본문
“ 현장조사가 부족했다. ”
한국산연지회는 오늘 6월 5일 오전10시 30분에 11차 보충교섭 을 실시하였다.
오늘 진행된 교섭에서는 지회 요구안 중 제 45조,제 49조4항을 수용했다. 지난 교섭때 까지 논의되었던 제116조 매점이용권 지급 건은 사측이 아직 현장 조사가 부족해서 다음에 확실히 이야기 하겠다고 했다.
“ 가입의사가 있으면 누구나 가능 ”
오늘 논의된 안건은 제5조 3항 촉탁및 파트타임 사원으로 고용된자를 조합원 범위제외하는 요구안에서 사측은 앞으로 출산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휴직을 할것인데 그럴 경우에 파트타임사원을 고용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지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러면 매우 복잡해고 우리회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고 근로조건도 정규직과 같다. 그런데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의 모든 일정까지 참여해야하고 여러 모로 어려움이 많다. 지회에서는 현재 이 문구는 위법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누구든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가 있다. 우리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고용이 되어도 금속노조에 직접 가입하게 되면 다시 산연지회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 문구는 의미가 없어진다. 삭제를 요청한다. 사측은 다시 확인해서 다음차수에 논의하자고 했다.
제 14조 출장에서 ”추가 인원필요시 노사협의한다“문구추가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사측은 지회에서 요청하는 회의 참석등 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회 요청시 협조 할 것이라 고 한다. 그리고 회사의 직접적인 일은 추가인원 필요시 인원은 협의가 가능하다. 이에 지회에서는 회사일은 당연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회 업무로 인한 출장이다. 잘못 알고 있는 거 같다. 한번 더 고민해 달라고 했다.
“ 회의 참석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 ”
제44조 회사의 폐업, 축소, 업종전환으로 인한 해고 및감원에서 양도,매각을 문구로 넣자고한 요구안에서 사측은 JT정밀의 사례가 있는 건 안다 하지만 회사의 불가피한 상황이 일어 날수는 있다. 그때에는 지회와 성실히 대화 할것이고 일방적으로 하는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PM부서의 일방작인 철수는 무었으로 해명 할 것인가? 현재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사측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현안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전차 사측의 교섭태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앞으로 재차 이런 일이 있다면 원활한 교섭은 있을 수 없음을 지적했다. 현장더위 문제도 올해 안에 정리 될 수 있도 록 빠른 진행을 요구했다.
차기교섭은 6원 12일(금) 오전 10시30분에 하기로 했다.
첨부파일
-
힘찬투쟁14.hwp (85.5K)
1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이전글sls조선 51호 소식지 입니다 09.06.08
- 다음글동명모트롤지회소식지 253호(2009년 6월 5일) 0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