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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지회는 오늘 6월 2일 오전10시 40분에 10차 보충교섭 을 실시하였다.
오늘 진행된 교섭에서는 지회 요구안 중 제 115조를 수용 했다. 제 116조 급식에서 “빵과 우유를 지급못할시 매점 이용권으로 지급한다”는 요구안은 사측에서 “주간자의 연장근로 일경우에 지급한다. 단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또 다른 수정안을 내었다.
“ 교대반은 해당사항 없다? ”
매점 이용권 지급건에 대해서 사측은 무분별하게 지급될 경우 매점이용권을 모아서 돈으로 환산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고 교대반은 4시간 잔업을 할 경우 다음 직에 식사시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되질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간접사원일 경우는 5시 이후에 족구도 하고 이것 저것 하다가 1~2시간 잔업을 기본적 으로 한다. 이런 부분까지도 다 지급을 해야하면 곤란 하다고 한다. 이에 지회에서는 4시간 잔업은 식사를 제공하는건 당연한 문제이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고 2시간 잔업시 빵과 우유를 지급하면 되는 문제이다. 어렵게 풀려고 하지말고 본질적으로 접근 하자고 했다. 회사가 준비를 못할 경우에 매점이용권으로 지급하면 되는 문제이다. 자꾸 이것 저것 엮어서 어렵게 풀어 가려고 하는지 답답하다며 다시 한번더 고민해 달라고 했다. 사측은 이런 부분들 까지 세세하게 논의가 다 안된 상태라 한번더 고민하겠다고 했다.
“ 현장문제는 언제까지? ”
현장더위문제는 아직까지 프로젝트팀 구성이 제대로 되지않아 내부적으로는 준비중에 있다. 최재국 부장을 팀장으로 수준을 높여서 빠른시일내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선중에 있다며 지켜보라고 했다. 이에 지회에서는 지금 물량이 적어서 기계가 적게 돌아가 현장이 덥지 않아 아직 안급한거 같은데 작년 합의서 대로라면 이미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문제 이다. 자꾸 기다리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 달라고 했다.
에이징 의자 배치건은 사측의 강한 반대입장으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했으며 지회에서는 앉아서 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잠시 쉴때라도 앉을수 있게 한 개라도 배치하자는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회사가 어려울때 현장 사원들부터 챙기는게 예의다며 관리직13명이 승진했고 각종 포상금으로 위에서 부터 챙기면서 현장은 임금동결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임금에 대해서 안을 반드시 내야한다며 교섭을 마무리하고 차기교섭은 6월5일 오전 10시 30분에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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