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연지회 힘찬투쟁 소식지 6호
작성자 한국산연
본문
“ 간단한 질의만 하겠다 ”
사측은 지회 요구안 중에 법적으로 문구를 정리해야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그 외 다른 요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을 한다고 했다. 제5조 (조합원의 가입과 자격) 문제에 유달리 질의가 많았고 그 외 임금성 요구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이후 교섭을 마무리 했다.
차기 5차 보충교섭은 사측의 본사감사일정 때문에 17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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