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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지회 힘찬투쟁 소식지 30호
작성자 한국산연
댓글 0건 조회 2,139회 작성일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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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은 승진, 현장은 임금삭감?

임금교섭은 천천히, 공정인원 배치는 빨리? 

“ 25차 보충교섭 결과 ”

한국산연지회는 오늘 9월 22일 11시에 25차 보충교섭을 실시 하였다.

오늘 진행된 교섭에서는 일자리나누기에 따른 임금 교섭을 논의 하였다. 전차 교섭에서 지회는 임금 교섭 전에 주간 근무자와 교대 근무자가 5반 3직을 할 경우 차이나는 임금분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사측은 지회가 요구한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


사측 “ 근무 일수와 관련 된  임금 모두 조정 ”


사측이 제시안 임금 안을 보면 5반3직 근무는 201일, 주간 근무 241.5일, 4반3직 근무는 251.25로 4반3직 근무대비 50.25일, 주간 근무대비 40.5일(약 83.23%)의 근무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사측은 차이나는 부분의 기본급과 제 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근속수당, 호봉조정, 직위/직급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제조사무수당, 조합원수당, 현장수당, 유해수당, 생산수당, 교대수당, 식대 등)을 근무 일수가 차이 나는 것 만큼 조정을 하겠다는 안이다. 그리고 상여금 720%, 퇴직금, 특별상여금, 하기휴가비, 월차수당, 연차수당도 근무 일수 차에 따라 각종수당및 임금을 조절하여 지급한다고 안을 제시 했다.


“ 2009년 임금은 동결 ”

지회는 전차(24차)에 요구한 임단협 요구안 중에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요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했다. 사측은 지난번에도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좋지않아서 임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단협 요구안은 더 이상 추가로 수용할 여력이 없다고 했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건에 대해서는 단협 142조(보충협약 및 재교섭)를 예를 들며 굳이 문구를 삽입하지 않아도 단협에 준해서 하면 된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지회에서는 이 요구안은 임단협 승인조건 이므로 문구 삽입을 해야함을 요구했다.


“ 어려울때 일수록  현장 노동자 부터 챙겨야... ”

지회는 09년 관리자 승진시 발생된 임금 인상분 만큼 기본급 인상을 요구 했다. 그리고 4반 3직근무시 추가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은 여지가 있음을 제안했고 그리고 근무일수차에 의한 임금 삭감은 너무 잔인하다며 현재 4반3직의 임금체계를 유지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부의 어려운 회사들도 동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라도 임금을 인상해서 사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하고 있다. 현재 일자리나누기 교섭은 사측의 물량확보 실패에 따른 교섭이다. 

“ 사측, 임금 여력 있지 않은가!” 


2009년 상반기 동안 회사는 현장을 휴업을 해서 임금이 삭감되는 가운데 관리직은 대거 승진시켜 임금이 올랐다. 뿐만 아니라 현장이 10개월간 휴업과 고용훈련을 받으며 임금이 삭감 될 때 관리직은 출근하여 제 임금을 다 챙겨 왔다. 대부분의 회사는 어려울 때 일수록 위에서부터 고통분담 하면서 현장에 요구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어려울 때 일수록 현장을 챙기며 격려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한국산연은 모든 고통을 현장에만 떠 넘기려 한다.

4반 3직 대비 5반 3직의 휴일 수 느는 부분에 대해 모두 무임금 처리하여 모든 임금성을 깍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회사가 어렵다고 한다. 지회에서는 사측은 여력이 있다고 하면서 임금을 4반3직 임금체계대로 하자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희망퇴직 요구, 4반3직 총임금 보장까지 하겠다는 회사가 갑자기 여력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다.


“ 지난 교섭내용도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


사측은 임금교섭 보다는 인원편성이 급하다며 먼저 교섭 할 것을 이야기 했다. 공정 교육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 이에 지회에서는 인원 편성이 먼저 진행이 되면 현장이 혼란스러워 지고 임금교섭에 집중하자고 했다. 공정인원 편성은 임금이 마무리 되어 가면 그때 논의 하기로 했음을 재확인 했다. 하지만 사측은 현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섭 할 때마다 입장이 달라지면 교섭이 왜 필요하며 교섭이 의미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교섭의 원칙을 지켜서 교섭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정교육 자료는 준비하고 나중에 인원편성이 되면 교육 하면 된다. 교육자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라지지 않으니 교육 자료는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일자리 나누기는 누구의 책임인가?


“ 허위사실 유포자 발각시 징계하자 ” 


사측은 교섭내용을 그룹장, 팀장들이 공유해야 실무회의가 진행이 된다며 회의록을 공개 할 것을 요구했다. 2차 실무회의 때 사측이 먼저 보안을 요구했다. 심지어 임원만 공유하자고 해서 지회에서는 철저히 신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 했다. 현장의 갖가지 분분한 오해와 소문으로 힘들어 해도 교섭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사측은 자신들이 먼저 요구한 것을 스스로 어겼다. 지회에서는 모든 회의록은 공개하되 만일 교섭내용을 왜곡, 부풀려서 현장의 분열을 야기하는자는 그 유포자를 찾아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 우리는 언제든지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 ”


지회는 이번주 까지 조합원교육을 통해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남은 교섭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지난 10년 전의 앨범을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된 사진들, 정말 그 때의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 난다. 지회 조합원들의 고용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간부회의와 조합원 교육을 통해 결의를 다져가고 있다.. 사측의 회유 협박에도 조합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현장을 어지럽힌다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구사대로 나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응징 된다는 것을 지난 투쟁에서 알수 있다. 사측은 지난 투쟁을 기억하길 바란다. 지회에서는 전 조합원 일본 원정투쟁까지 결의하며 여권을 준비할 예정이다.

차기교섭은 9월 25일(금) 오후 2시에 하기로 했다.



“ 질긴자가 이긴다.  끝까지 싸워 쟁취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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