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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투쟁 소식지 2010-3호
작성자 한국산연
댓글 0건 조회 2,194회 작성일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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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교섭 요구안 설명"

“ 3차 보충교섭 ”
오늘 4월20일 (화) 10시 30분 3차 보충교섭이 실시 되었다.
“ 보충교섭 요구안의 취지는... ”
오늘 열린 3차 보충교섭에서는 사측의 요구에 의해

보충교섭 요구안과 통일요구안 설명이 진행되었다.

이번 2010 임단협 보충교섭요구안은 다수 조합원이 요구한 안이며 조합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시한안이다.

  “ 3번읽어본 요구안에 설명이 필요?"

사측의 요구에 의해 노측대표의 요구안설명이 시작되었다. 첫째 제 21조(통지의무): 물량 변동시 사전 통보, 제24조 (인사권):조합원의 부득이한 공정이동시 당사자의 동의,제29조(표창): 정년퇴직시 해외여행(20년),국내여행(15년)문구추가,제 44조(회사의 폐업 축소,이전,양도,매각 업종전환으로 인한 해고 및 감원):36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해당조합원에 추가로 지급,제45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종업원을 해고하려 할때는 적어도 120일 이전에 조합과 합의,
제 55조(수당): 2년근속자 수당 2000원인상,제57조(특별상여금): 전사원 통상임금 30%로 ,제 64조 (퇴직금 누진제):6일씩 누진되는날을 4일추가,제79조(경조휴가 및 경조금):본인및 외조부모사망 3일 ,제 80조(하기휴가):전사원 통상임금의 30%지급,제 86조(유산휴가): 배우자에게 1일 유급휴가,
제87조(육아휴직):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1년이내의기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주간으로 한다,제95조(건강진단):건강검진 4월지정,제116조(급식):500원인상,제140조(유효기간):2010년4월1일부터 2011년 3월 31일로 한다,제 147조(시행일):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등에 내용을 설명하고 기타요구에 제 4장 인사: 명확한기준에 의한 투명한 승진을 요구, 제27조 (승진승급): 매년 4월에 일괄지급,제114조(주택자금 대출): 주택자금실시, 교대반 2직때 택시비 인상 요구등을 설명하였다.

또 통일 요구안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제141조(협약갱신): 회사는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협약효력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 체결시 까지는 본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 ,제 74조(유급휴일):일요일과 겹칠시 하루 추가,제 81조(직장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제85조(직장보육시설 및 방과후 교실 설치 운영)등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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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설명만,

검토후 사측안 제시”


노측대표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후 질의 사항에 대한 물음이 있었다. 이에 사측에서는 오늘은 설명을 듣고 차후 질의할 예정이라며 검토후 4차 보충교섭에서 회사안을 제시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차기 교섭은 4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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