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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지회 힘찬투쟁 소식지 2010-28호
작성자 한국산연
댓글 0건 조회 1,947회 작성일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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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모든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22차 보충교섭 진행”

19일(화)오전 11시 22차 보충교섭이 진행되었다. 지난 15일

축소교섭에서 아무 안 없이 교섭에 나왔던 사측은 오늘 희망퇴직에 대해 안을 제시하였다. 21일 공고를 붙여 22일부터 진행하고 희망퇴직후 보충교섭과 현안문제를 진행 하자고 말했다.

130명 희망퇴직후 남은 인원에 대한 보상은 : 20만원 지급하고,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면휴업(유급휴가)을 하고,자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완료후 바로 지회와 충분히 논의하여 진행한다고 했다.

관리사원 희망퇴직은 120만본 물량에서 CCFL인원, LED인원, 나머지 인원, 관리자, 비조합원, 경영기획, 인사노무 포함하여 128명이다. 희망퇴직은 전사원 대상이라서 관리자 몇 % 나가라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건강상태로 힘들어 희망퇴직후 보충교섭, 타임오프제에 관련해서 논의 하겠다고 했다.

CCFL 사업책임자 설명은 메일로 주고받아서 설명회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다. 한국에 와서 할수 있도록 협의는 하겠다고 했다. 사측에서 오늘 교섭을 마치고, 대표자간 교섭을 제기 하였다. 이에 지회에서는 지회의 요구에 대해 재확인하여 사측의 입장을 정리해 줄것을 요구하고 정회를 하였다.

일방적 정리해고는 하지않고 노사합의 하겠다.”

지회에서는 정리해고 안된다는 내용 제시가 없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였다. 사측은 희망퇴직 뿐만 아니라, 남은사람에 대한 고용보장 문제와 현안 문제 전반에 대해 성실한 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측은 정리해고는 노사합의 사항이다. 단협을 지키겠다. 라고 했다. 그리고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면 휴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장에 조합원이 없는데 교섭이 가능한가? 보충교섭 마무리 후 진행해야 한다.

또 관리사원 비율을 정확히 말하기는 힘들지만 예를 들어 현장에서 100여명이 나갔을때 관리자가 전혀 희망퇴직 하지 않는다면 현장사원대 관리자비중이 너무 높다.

현장 사원이 일을 하는데 관리 사원이 너무 많다면 여전히 노무비 (임금) 비율이 많다고 하지 않겠는가?

경영진이 한국에 오는 문제는 언제까지 올수 있는 것인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것을 요구했다. 경영진이 오지 못한다면 지회에서 일정을 잡아서 일본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지회에서는 일본 노동단체, 금속노조와 일본 원정 투쟁을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다.

“노동탄압 중단하고 노동조합 인정하라!”


마지막으로 지회에서는 사측에서 일삼고 있는 노동탄압을 중단할것을 요구하였다. 사측에서는 현재 희망퇴직에만 집중하면서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 지금까지 이어온 노사 관계에 있어서 간부활동이나 지회에 지급되는 것들에 대해 트집을 잡고 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미루고 있다. 단협에 있는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고 말할수 있을까?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노동조합과 충분히 합의할 수 있겠는가?


사측은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며 변화하는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

22차 보충교섭은 10월 20일 속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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