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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지회 힘찬투쟁 소식지 2010-35호
작성자 한국산연
댓글 0건 조회 2,057회 작성일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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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기본은 신의 ? 성실이다 .

합의 사항을 지켜라!!

“25-5차 보충교섭 열려 ...”

25-5차 지회 보충교섭이 12월16일 10시30분에 열렸다.

지회는 일본본사 경영진의 한국 방문에 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를 물었다. 지난 10월 13일 전사원 설명회때 물량이 감소하고 사업 비젼을 밝히지 못한다면 경영자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말한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경영자 사퇴를 요구한것에 대해서 사측대표는 ‘경영진 사퇴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다’라고 했다. 이에 지회에서는 일본 경영진에게 직접 묻겠다. 함께 일본을 가든지 일본에서 한국방문을 할수 있게 해라! 라고 했었다. 이에 대해 사측은 10월 20일경 대표자 회의때 12월 17일 혁신 발표회를 열고 그때 진행 하겠다고 했다.

남은 인원 보상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12월 31일부터 1월4일까지 일제휴가로 하고 위로금 60만원, 성과급 40만원으로 제시 했다.

사측에서 제시한 추가검토사항 자료 4.단협내용, 5.설비폐기건, 6.기타(무노동무임금,임금소급적용지급요구)등에 대해 전차에 제시했던 근로 면제시간 5.447시간 내에서 지회에서 알아서 사용할것, 파견자임금 - 지급불가, 설비폐기건 - 12월 00 일부터 준비 및 시행한다. 무노동무임금 - 적용, 임금소급적용 - 불가 (개정 노조법에 위배됨)등 전차와 동일했다.

“ 진정성 있는 안을 제시하라!! ”

전차 교섭에서는 위로금 50만원,성과급 40만원을 제시 했다. 전사원에게 위로금 60만원, 성과급 40만원 제시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을 적용시키고 함께 투쟁 하지 않는 관리 사원들에게 돈을 더 주겠다는 것 아닌가?

이같이 성의 없는 안을 제시하고 사측은 이 제시안에 대해 지회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지회에서는 단협내용과 기타내용에 대해 수정안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임금 소급적용이 개정노조법 어느항에 위배되는지 구체적인 법안을 요구했다.

“ 10월에 상세하게 언급한다던 PM후공정! 아직도 검토중?? ”


한국산켄은 CCFL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야기 해 왔다. 9월 16일 4차 노사협의회에서 PM 후공정이 10월달에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10월달에 확실히 들어오느냐?는 지회의 물음에 사측은 분명 들어온다. 구체적인 계획은 10월중에 상세하게 협의 될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본사에서 계획하여 추진한 물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음에 사측은 고객변동이 있었다고 했다. 교섭때 사측이 제시한 계획서에는 11월 말부터 PM후공정이 생산된다고 되어 있었다. 지회에서는 지금 현장에 남은인원으로는 라인을 정상적으로 돌리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대해 물량, 신규사업배치 계획을 문서로 제출할 것과 신규사업계획이 달라졌다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변경사유 등을 포함하여 인원배치 내용과 9월 교섭의 연장선으로 새로운 사업(PM 후공정)에 대해 인원구성 계획을 자료로 정리 제출할 것을 요구 했다.

“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 ”


지회는 12월 15일 부산 일본영사관에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고용이 불안한 것과, 현재 성실한 교섭이 이루어 지지 않고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있는 사측의 태도, 약속한 신규사업 배치요구 등에 대해 일본 영사관이 나서서 일본 산켄전기가 해결에 나설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일본에서 책임자가 한국에 오기 싫다면 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원들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것은 노사간의 신의를 깨는 행위이다. 지회는 약속된 물량배치 및 임단협 합의, 경영진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시 내년에 다시 일본 원정을 떠날 것이다.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일본 산켄전기가 있음을 우리는 안다.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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