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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지회 힘찬투쟁 소식지 2011-2호
작성자 한국산연
댓글 1건 조회 1,920회 작성일 2011-05-06

본문

1차교섭에서 교섭일정 합의해 놓고

전원불참 이라니...

“2차 보충교섭 사측전원불참 ”

4월 29일 1차 보충교섭에서 교섭원칙 (수),(금) 주 2회 하기로 정했다. 사측교섭위원 모두 있는 자리에서 5월 6일 2차 보충 교섭을 하기로 하고 1차 교섭을 마무리 하였다.

5월 6일 2차 보충교섭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교섭자리에서 차기 교섭을 하기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조율했어야 했다.

사측은 교섭위원수를 문제삼아 교섭을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동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3차례나 지회에 보냈다. 이에 지회에서는 단협 제 123조 (교섭위원구성) -교섭위원은 회사 대표를 포함한 각 3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노사 동수 이어야 한다. 단협을 지키고 있고 현재 임시상근인 부지회장을 교섭위원으로 포함시키고 교섭위원 변경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교섭전 공문에 대한 답도 없이 교섭에 전원 불참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여 2차 교섭을 결렬 시켰다.

“ 지금의 교섭위원도 부족하다. ”


2010년은 교섭위원이 9명 이었다. 한국산연은 다향한 근무형태

(5반3직, 4반 3직,LED 주.야) 에서 교섭내용을 전달하고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회에서는 2011년 교섭위원을 6명으로 재통보 했다.

사측이 계속해서 교섭위원을 더 줄일것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근무형태를 한두가지로 타 사업장처럼 했을때나 가능할 일이다.


“ 사측,원활한 교섭 원한다더니
말과 행동이 너무도 달라. ”


사측은 3차례 공문을 지회로 발송했다. 공문내용은 교섭위원중 부지회장을 간사로 하는것이 맞지 않다. 교섭위원중 1명을 현장으로 복귀시켜라는등 단체협약 제6조(권리존중),제 9조(조합활동의 보장),
제123조 (교섭위원구성)등을 위반해서 요구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교섭위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노측 교섭위원을 지명할 수 없다. 교섭위원 변경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노조활동의 지배.개입으로 매우 부당한 처사이다.

노조활동에 개입하려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물량확보와 안정된 일자리 보장을 위한 경영에 전념하는 것이 사측의 도리이다.

더 이상 부당한 개입,간섭,노조탄압에 열을 올리지 말고 한국산연의 전체 사원들의 고용안정에 신경을 쓰기를 촉구한다.

차기 교섭은 1차 보충교섭에서 합의한 (수),(금) 주 2회 교섭원칙에 의거하여 5월 11일 수요일 10시 30분으로 하자고 사측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출정문 아침선전전과 양성모 사무장의 부당징계.부당해고 철회,경영진 집앞 항의시위를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뒷면에 발레오 만도 사례가 실립니다. 꼭 읽어 보시고,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2011년 투쟁승리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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