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교섭 하자더니 어디로 사라졌나 ??
“교섭하기로 하고는 어디로 ?”
지난주 실무에서 1월 31일 11시 보충교섭을 진행 하기로 이야기 했었다. 그러나 사측은 일방적인 문자통보로 교섭시간을 2시로 미루 었다. 노동조합은 2시로 교섭시간을 미룬것에 대해 크게 문제삼지 않고 교섭시간을 기다렸다. 교섭시간이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노동조합에서는 사측실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측실무는 사장이 어디론가 나가버려서 교섭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책임감을 가지고 교섭을 풀어보려 노력해야 할 대표가 어떻게 이같은 행동을 할수 있단 말인가?
교섭을 하기로 했으면 안이 있든, 없든 교섭에서 이야기 하고 풀어가야 하는것 아닌가?
“도의원, 사측과 면담시간 가져...”
1월 31일 오후 1시 도의원과 사측의 면담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사측은 도의원들과 함게 한 면담 내용을 녹취하였다고 한다.
사측이 면담 내용을 녹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의원들은 구정전 노.사 교섭을 원활하게 풀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면담을 요청하여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면담에 오신 손님분들게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 집안에 손님이 오시면 차 한잔, 아니 물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측은 면담에 오신 손님들께 물 한잔 대접하지 않았다고 한다. 회사에 방문한 손님에게 이같이 행동하는 회사는 우리나라 어느곳에도 없을 것이다.
“사측은 책임성 있게 교섭에 임하라”
사측은 책임성 있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섭이 난항을 겪은 것의 책임은 모두 사측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교섭이 마무리될 기회는 많이 있었다. 사측에서 교섭을 백지화 시키고 합의된 내용을 여러차례 번복하지 않았다면 벌써 교섭은 마무리 되었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1월을 성실교섭 주간으로 모든 투쟁일정을 일시 중단하고 여러차례 실무논의를 진행하며 교섭을 진행 해왔다.
하루에도 수십번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도 모자랄 시간에 사측대표가 1월 27 , 28일 일본 출장을 가는 문제로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성실교섭 주간으로 삼고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면 모든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했어야 하는것 아닌가? 그것이 무리한 요구라면 출장을 다녀온 이후에라도 1월 31일 오늘 진행하기로 한 보충교섭에 참석했어야 한다.
사측은 또다른 음모를 숨기고 교섭을 회피하고 무언가를 준비하느라 바쁘다. 교섭하기로 해놓고 사장도 실무간사도 왜 그 시간에 관리원에 갔는지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사측이 이같이 교섭을 업치락 뒷치락 하며 장난을 친다면
노동조합이 답할수 있는 것은 투쟁뿐이다.
노동조합은 2월 1일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계획한 대로 2월 8일 일본원정단 출정식을 하고 2차 일본 원정 투쟁을 떠날 것이다. 일본에서 우리는 면담을 진행하고 우리의 요구를 이야기 할 것이다. 사측이 약속한 신규 사업의 진행과, 고용보장,구조조정 반대를 전면에 걸고 무능력한 한국 경영진들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다.
- 이전글동명모트롤지회 함성 365호(2011년1월28일) 11.02.11
- 다음글동명모트롤지회 함성 364호(2011년1월26일) 1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