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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타당성있게, 일관성 있게 교섭 하라 !
“1,2직과 1,3직의 차이는 무엇?
1,3직은 업무 연결이 안된다??”
2011년 1월 4일 ~1월 31일 까지 성실교섭 주간으로 정하여 긴시간 실무논의를 진행해 왔다. 사측은 사측제시안을 설명한후 질의나 의견을 이야기 하자고 했다.
인원배치 실무가 이루어질때 사측에서 1층과 2층을 구분하여 1층은 4반 3직을 하고 2층 후공정의 경우에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2직이나 1,3직을 이야기 했었다. 1,2직을 하면 조합원의 실제 임금이 줄어든다. 조합원의 임금이 깎이는 것을 어찌 동의 할수 있는가? 사측은 1,2직과 1,3직 어느것이든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했다. 노동조합은 현장 간담회를 거쳐 1,3직으로 가닥을 잡아 사측과 논의를 해 왔다.
사측대표도 실무도 1,3직을 동의해오다가 갑자기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1,2직을 해야 하며 1,3직은 업무 연결이 어렵다고 안된다고 한다. 현재의 인원으로는 4반3직을 구성하기 어려우며 1,2직을 하는 것이나 1,3직을 하는 것이나 현장의 일은 똑같이 진행 된다. 조합원들은 오랜시간 현장에서 일을 해 왔고 각 반에는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반장이나 리다가 있다. 책임성이 있는 사람을 두고도 일이 연결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1월 20일 사측은 새로운 근무조건의 안을 제시하였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해왔던 내용과 다른, 기존에 4반 3직은 그대로 두고 5반 3직만 3반 3직을 하거나, 아니면 1,2직이나 4반3직 안을 받으라는 것이다. 1,3직을 하든 1,2직을 하든 비는 직이 있고 비는 공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3월부터는 LED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차라리 지금부터 LED로 갈 인원은 교육을 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근무조건 변경은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원의 근무 형태가 변경 되는것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측에서 새로운 3반3직을 제시한 것에 대해 지회에서는 현장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진행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조합원 설명만해도 최소 3~5일의 시간이 필요하며 조합원이 반대하게 되면 재논의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어 1월 타결이 어려워 진다.
지회에서는 보충교섭을 마무리 짓고 인원편성건을 특별 단체교섭으로 전환하여 차근차근 풀어가자고 제기 하였다.
“전임자 미지급 임금이 왜!
조합원 근무형태의 볼모가 되는가?”
사측은 전임자 미지급 임금을 볼모로 조합원의 근무형태와 연결하여 원만하게 교섭을 풀어가지 않고 있다. 근무형태가 사측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면 미지급 임금 논의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후퇴된 안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전임자 미지급 임금이 조합원 근무형태에 따라 바뀌는 것은 이치에 타당하지 않다.
원만한 노사관계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 사측은 진정성 있는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노동조합은 1월말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교섭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섭을 요구하며 성실교섭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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