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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지회 힘찬투쟁 소식지 2011-7호
작성자 한국산연
댓글 0건 조회 1,878회 작성일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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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노사상호 맺은 단협이 우선이다!!

“ 시간끌기인가?몰라서 묻는건가...”

7차 보충교섭에서 사측은 교섭 보충교섭 요구안에 대한 질의로부터 교섭이 시작 되었다.

제 24조 (인사권)에 대해 회사는 ‘부득이 하게 배치전환시킬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문장이 앞뒤가 안맞다며 부득이한 상황인데 반드시 동의를 구하는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이는 회사에 인사권이 있다 라는 조항에 위배 되는것이 아닌가? 배치전환에 대해 교대반간이동? 팀내공정이동? 직간접부서간?그룹간이동?부서간 이동?직간접 부서이동 등의 뜻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당사자가 계속적으로 동의를 안했을시 적적한 교섭시간 이후엔 무급으로해야 하는지,유급으로 해야하는지? 한공정의 문제로 인하여 다음공정에 여유공수가 발생하는데 그 공수는 무급으로해야하나?유급으로 해야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지?말아야 하는지?, 다 사업장에 한국산연의 요구안 처럼 합의된 회사가 있는지? 경쟁력은 있는지......?등 보충교섭 요구안 전체 대하여 문구, 문장등 하나하나 상식적인 부분까지 많은 질문을 했다.

사측의 질의에 대한 지회측 설명이 이어졌다.

제 35조(징계위원회구성),제 36조 (징계절차)는 1997년까지는 현지회 요구조항으로 유지 하였으나 해고의 남발을 막고 어떤 사항은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고 처리할수 있다 라는 조항을 별도로 만들면서 노사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만든 조항이었으나 사측의 징계남발, 해고 남발로 예전 1997년 이전 단협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이다. 의사결정권이 위원장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징계위원회 대표를 회사만 할 이유는 없다. 타 사업장을 보니 노.사 순번제도 가능하다. 사측에서 제기한 근거에 대해서는 1997년 까지의 단협을 제출 하기로 했다.

제 47조(신기술 도입)- 작업방식의 변경 의미와 범위는 지금까지 그 정도의 범위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은가 작업방식이 변경되어 업무가 과도할 경우 여러번 협의하여 왔다.

제 54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교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교대수당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회사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지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면 경영권 침해라 하지 않는가?

제 55조(수당) 현재 한국산연의 가족수당은 타 사업장에 비해 매우 낮다. 물가상승률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제 57조(특별 상여금),제 80조(하기휴가)는 지난해 교섭에서 사측 대표가 내년에 다시 고민하자고 이야기 한 바 있다.


제 114조(주택자금) 주택 자금마련의 초기 비용은 다른곳에 사용할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나간 조건에서 주택 자금이 많이 남아 있어서 대부 금액을 올리자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문제 제기한 자료 올려달라 검토후 설명하겠다.


118조(문화체육행사)는 협의가 안되었을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121조(단체교섭)에 대해 노사가 부득이한 경우 노사협의 한다는 것은 출근이 불가하여 7일 이내에 작성을 하지 못할 경우 협의하여 7일이후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사대표,교섭위원서명은 공정성을 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제139조(쟁의기간의 임금과 사후 책임문제)는 현 교섭대표가 사측 교섭위원으로 있을때 전 지회장과 합의한 내용이다. 사측대표가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더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단협에 부당노동행위, 불법, 법 조항에 대치되는 조항에 대해 어찌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한국산연의 단협에는 그에 대한 답도 되어있다. 단협보다 저하되는 법은 단협이 우선이고, 단협보다 상향되는 것은 법대로 하게 되어있다. 법은 최소한의 지켜야 할 규범이고 단협은 법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과 생활향상, 사회,정치,경제,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단협을 체결한다고 한국산연 단협 전문에 명시 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더 이상 사측의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교섭을 마무리 하였다. 차기 교섭은 노사 간사간 정리 하기로 하였다.

교섭을 마치고 사측은 지회에 단협 제 1조부터 제 148조 까지 전체의 요구안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한국산연 단협 제 11장 제 121조에 의거하면 단체교섭을 하고자 할때에는 단체교섭 요구서를 7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미 단체 교섭은 7차에 걸쳐 진행되고 교섭중간에 추가 요구안을 제출할 수 없다.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하여 기존 단협을 지키며 성실한 교섭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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