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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 사측에서 노동부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은?
작성자 한국산연
댓글 0건 조회 2,107회 작성일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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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질의 1) 일반조합원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사용관련 임원선거 등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노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부당노동행위가 될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양태와 유급처리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한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하는 것이가능”의 의미와 “구체적인 양태와 유급처리 수준”의 의미는?

답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 간부가 일반 조합원의 노조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중에 할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총회, 대의원회의등)을 단체협약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의 2)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방법(시간 한도, 사용인원)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관련해서 시간한도와 사용하는 인원도 정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노사간에 해당 사업(장)에 적용할 근로시간면제 시간한도와 사용인원을 협의, 결정하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적용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통보치 아니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인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면제자만이 사용 할 수 있고,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해야 하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특정되어야만 할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적용 대상자 명단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면제대상 업무 수행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초지로 판단됨.

질의 3)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 활동에 대한 처리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 등이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을 한 경우 해당 법률 취지에 따라 안정된 활동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소요된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 하다고 하였으나 여기서 뜻하는 유급처리의 의미는 근로시간 한도 내에 유급처리인지 아니면 별도로 유급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의미인지?

답변>고충처리 업무나 산업안전 활동 등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회의체 업무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 하므로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이때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나 일반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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