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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지회 힘찬투쟁 소식지 2010-20호
작성자 한국산연
댓글 0건 조회 2,058회 작성일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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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시안 없이 교섭나온 사측!!

“18차, 몇 달째 같은말만 ...? ”

9월3일 10시30분 18차 보충교섭이 진행되었다. 교섭이 시작되고 지난교섭에 언급되었던 단협 제 5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범위제외 문항에 대해서 대리이상의 직에 있는자 -> 관리사원으로 채용및 전환된 자로 노사 문구수정 합의한것에 대하여 이후 한국산연노조(관리자 노조)의 임시총회를 거쳐 진행하는 것으로 통보 받았다고 실무가 말했다.

지난 교섭에서 사측은 일시급, 성과급의 의견차이가 있어 금액적 부분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 차기교섭 또는 그다음 교섭에서 제시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오늘 교섭에서는 어떠한 안 도 마련해 오지 않았다.

사측은 오늘 교섭에서도 지회에서 한번 더 제시할 수 있는것을 검토해 달라면서 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회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한적이 없다. 사측에서 기본급 인상이 어려워 다른 안(일시급, 성과급)을 제시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회보고 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제24조 인사권, 제44조(회사의 폐업 축소,이전...), 제45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64조(퇴직금 누진제),제79조(경조휴가 및 경조금), 제86조(유산휴가), 제87조(육아휴직)등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2직 택시비 인상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 하지 말고, 택시비 인상되면 논의 하자고 했다.

사측에서 택시비를 지급하고 난 이후 택시비 인상은 계속 되었고 사측은 단 한번도 인상해 준 적이 없다. 그럼에도 다음에 택시비가 오르면 논의 하자고 하는것은 맞지 않다.

강제규정이라고 하더니만!!!”

사측에서는 타임오프제에 대해 입장 변화 없다고 말했다.

사측은 총회, 조합원교육을 포함해서 법안 강제규정이라 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오늘 사측에서 질의한 노동부 해석으로는 어디에도 강제규정으로 나와 있지 않다. 노동부의 이중 해석이 아니라 사측에서 강제규정이라 말하며 숨겨 왔던 것이다.

특히 조합원 교육에 대해서는 질의에서도 답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지금껏 강제 법규정이라서 절대 안된다고 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미 노동부에 해석을 받았으면서 지회에 자료를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8월 6일에 나온 해석 자료였으나 처음에는 노동부에서 답변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지난 교섭에서는 바로 올려 주겠다고 했으나 오늘 교섭 전 까지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도 사측은 교섭에서 “강제규정”이라고 우기기까지 했다. 진정 교섭으로 풀 의지가 있는 것인지, 억지를 부려서 파행으로 몰고 가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지회에서는 줄 곧 조합원에게 해당되는 것은 그대로두고 상근자 문제를 논의 하자 했으나 총회와 교육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해야 된다며 법을 어길수 없다고 억지를 부려왔다. 사측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으로 풀어야 한다. 노사가 서로 극단적으로 대치하여 싸운다면 회사는 더욱 어려워 질 뿐이다. 빠른시일 내 교섭을 마무리하고 회사 정상화와 우리의 일터가 안정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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