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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모트롤지회 함성 404호(2011년8월9일)
작성자 두산모트롤지회
댓글 0건 조회 1,911회 작성일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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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버티기 그만하고 타결하자

노동부, 당 지회 교섭대표 인정, 제2노조 교섭권 없음

노동위, (주)두산 내 모트롤BG만 교섭단위 분리 인정

이번 여름휴가는 생산시설과 관련한 작업 때문에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편히 쉴 수 있었다. 잦은 비로 여행이나 계곡으로 가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오랜만에 긴 시간을 여유있게 지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휴가 이후 어제 첫 교섭을 열 예정이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못하고 오늘 개최한다. 휴가 전에 몇 차례 계속 교섭에 불참하던 회사도 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잇달아 ‘두산모트롤지회가 두산모트롤BG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임’을 확인하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것이다.


교섭권을 둘러싼 회사의 의도

최근의 법원 판결(관련기사 2면)은 ‘2011년 7월 1일 이전 교섭을 하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간 노동계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러한 결정은 이미 충분히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실제 노동부가 교섭 중인 노조에 대한 교섭대표노조 인정 기준이 되는 날짜를 2010년 1월 1일로 해석한 것과 달리 노동계와 학계는 물론 심지어 사용자들의 단체인 경총마저도 2011년 7월 1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회사는 우리 지회가 당연히 교섭대표노조가 되고 분리교섭이 인정될 것을 예상했을 텐데도 굳이 새 노조를 지원하고 교섭분리신청을 하였을까? 그것은 우리 지회를 약화시키기 위해 최대한 많은 조합원의 이탈을 유도하려 한 것이 아닐까?

새 노조가 막판까지도 자신들이 교섭대표노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을 볼 때 회사의 이러한 의도에 놀아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조는 조합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지켜나가는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이제 분열을 더욱 고착시킬 일들은 그만하고 하나의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교섭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하나된 단결’

이제 교섭은 기존에 해 오던 그대로 우리 지회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가지고 계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섭만 대표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교섭은 단결으 바탕으로 한 투쟁력에 의해서만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하나의 조직으로 합치는 것이다.


더욱이 법원이 7월 1일 이후 설립된 노동조합은 교섭권이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노동자의 단결권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하나로 단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모두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 책임있는 고민과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KEC는 금속노조와 교섭에 응하라

3일 법원 “복수노조라도 7.1 교섭중이면 교섭대표노조”

고용노동부 해석 깨져… 타 복수노조 사업장에 영향클듯

법원이 “올해 7월 1일 교섭 중이었던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상반된 개정 노조법 해석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일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KEC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에 대해 KEC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의 핵심 근거로 금속노조 KEC지회가 올해 7월 1일 회사와 교섭 중이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또한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돼 있는 노조법 부칙 4조의 ‘이 법 시행일’을 올해 7월 1일로 해석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회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회당 강제금 1백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5일 노조가 입수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우선 “법률 문언 상으로만 봤을 때, 부칙 4조의 ‘이 법 시행일’이 2010년 1월 1일인지 2011년 7월 1일인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부칙 1조에 개정법의 원칙적인 시행일이 2010년 1월 1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부칙 4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규정이며 이와 관련된 모든 규정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 1조에 병기돼 있기 때문에, 2011년 7월 1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이에 따라 “부칙 4조의 의미는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법원이 주목한 부칙 4조의 입법 취지는 “교섭 중인 노조가 교섭요구권을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라는 것이다.

법원은 먼저 부칙 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볼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가 시행되는 2011년 7월 1일 전에 예외규정이 먼저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돼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7월 1일가지 계속해서 단체교섭 중인 노조를 제외하면, 사용자가 올해 7월 1일까지 교섭을  해태해 교섭 중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다”며 이 역시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이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보고 있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이어서 복수노조를 둘러싼 노사관계 및 노정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고용노동부는 그간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부칙 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해석해 교섭 중인 노사에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행정지침을 내렸다”며 “법원의 이번 판단이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부당한 행정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상환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KEC 외에도 유성기업, 엔텍, 파카한일유압, 청우 등 사용자가 복수노조를 앞세워 교섭을 해태하거나 금속노조의 교섭권 박탈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들이 최근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들을 모아 추가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결정 피신청인인 KEC 사측은 지난해 장기간 공격적 직장폐쇄로 노조 탄압 물의를 빚었었다. 지난 6월 KEC지회가 1년만에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회사 역시 직장폐쇄를 풀었다. 하지만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7월1일이 되자 금속노조 탈퇴자를 중심으로 한 기업노조가 설립됐다. 이에 회사는 지회가 이 기업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회의 교섭 요청을 묵살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이 같은 회사의 주장은 근거를 잃게 됐다.(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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