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회소식

지회소식
한국산연지회 힘찬투쟁 소식지 2011-8호
작성자 한국산연
댓글 0건 조회 1,948회 작성일 2011-06-23

본문

사측, 계속 검토만 하지말고

진정성 있는 안을 제시하라!

“사측, 밥먹듯이 단협위반 하더니유리할땐 단협찾기?”

6월 22일 10시 30분 노.사 전원 참석으로 8차 보충교섭이 진행되었다. 지난 7차 교섭에서 사측은 보충교섭 요구안 전체 대하여 문구, 문장등 하나하나 상식적인 부분까지 많은 질문을 했었다. 사측의 질문에 이어 노측의 설명도 있었다.

제35조(징계위원회구성),제36조(징계절차),제47조(신기술 도입),
제54조(임금의 정의와 구성),제55조(수당),제57조(특별 상여금),

제118조(문화체육행사), 제80조(하기휴가), 제114조(주택자금),

제121조(단체교섭)등 사측의 질문에 대해 많은부분을 답한바 있다.

사측은 상견례할 때 작년 타임오프, 올해 복수노조는 적용 되어야 하고 회사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은 사측에서 안을 제시 하겠다고 했다.

오늘 제시안을 줘야 하는데 지회에서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회는 이에대해 단협 11장 제 121조(단체교섭) -회사와 조합이 단체교섭을 하고자 할때 단체교섭 요구서를 7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단협 교섭시작 7일 전에 안을 제시 했어야 함을 이야기 하자 단협 제141조(협약갱신) - 노사는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때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에 회사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때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로 되어 있다며 3월 14일 노측 요구안은 추후통보 공문이 올라왔고 4월 20일날 지회 요구안이 올라왔다. 사측에서도 사측 요구안을 통지 하겠다고 3월 15일 공문을 보냈고 요구안은 추후통보로 했으므로 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문제는 확인후 차후에 이야기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사측은 단체협약을 수시로 지키지 않고 있다. 노사협의해야 하는 사항, 교육시간, 복지등 단협에 적시해 놓은 사안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은 단협을 찾고 있다.

2010년 임단협을 조인하고 한달도 채 되지 않아서 스스로 합의했던 내용들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은 인정하고 자신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것은 단협에 있다하더라도 지키지 않고 있다.

“지회요구안은 아직도 검토중...? ”


노측이 단협 요구안을 낸지도 벌써 2달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검토가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사측은 사안이 중요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진척이 더디다고 말하며 오늘 제시안은 없다고 했다.

현재까지의 교섭상황을 보면 사측은 1차 보충교섭에서 교섭원칙을 정하고도 단체협약에 의거한 정당한 교섭위원수를 문제삼으며 교섭에 연속적으로 불참하여 교섭을 결렬시켰고 22일 교섭에서는 사측은 4차, 노측은 8차 보충교섭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4차례의 교섭결렬이후 6월 1일 6차 교섭에서 나와 교섭 마무리 시점에 2011년도 보충교섭 사측의 요구를, 7차 교섭에서는 상식적인 부분을 포함한 많은 질문을 준비했다. 노측의 요구안에 대한 검토와 의견조율 보다는 단협 전면 개정에만 신경쓰며 개악안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며 노조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교섭에 참석만 하고 어떠한 안도 제시하지 않는것은 성실하게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차기 9차 교섭에서는 노측의 안을 잘 검토하여 진정성 있는 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차기 교섭은 24일 (금)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양성모 사무장 부당해고 판결 ”


사무장 부당해고로 인해 지회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바 있다. 지난 6월 10일 지.노.위 재판에서 위원장은 노.사 화해를 권했고 사측은 화해를 받아들여 1주일간 노.사가 사무장 복직에 대해 교섭을 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20일 노.사 대표자간 면담이 있었는데 사측과 지회의 요구가 서로 너무달랐다. 사측은 사무장을 해고 해서 단협을 전면 재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듯 했고 사측의 요구는 너무나 무리한 요구였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요구를 받을수 없었고

결국 조정이 되지 못하고 지.노.위의 판결까지 가게 되었다.
그리고 21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 되었다.

법 법 운운하는 사측은 지.노위 결과 에 따라 딴 생각 하지 말고 사무장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