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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엔진지회 보충교섭(실무3.4차)결과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59회 작성일 2004-06-17

본문

2002 년 월 일

[STX엔진지회 보충교섭(실무3,4차) 현황보고]

구분

내용

단협유무

▶ 유

교섭차수

▶ 6월 16,17일 제3,4차 실무교섭

교섭내용 및 쟁점

▶ 아래 교섭결과 참조

투쟁현황

▶ 집행위원 철농 11일차

향후계획 및 특이사항

▶ 출근투쟁 : 6월 18일

▶ 비상확대간부회의 : 6월 18일

제3,4차 실무교섭 결과

현 행 단 협

갱 신 요 구 안

비 고

결과

제 30조 (해 고)

회사는 다음 각 항을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

1. 산재환자를 제외한 정신 및 신체장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회복 이 불가능하다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된 자. 단, 6개월 분의 통상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2. 징계사유 제 27 조에 의거 징계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3.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후 기간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 또는 복직 명 령 후 10일 이내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정지기간 만료후 5일 이내에 출근하지 않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 단,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나 과실범 또는 조합활동으로 인한 경우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또는 위장 취업자로서 입사 1년 이내 인 자.

제 33조 (해 고)

회사는 다음 각 항을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

1. 산재환자를 제외한 정신 및 신체장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회복 이 불가능하다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된 자. 단, 12개월 분 의 통상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2. 징계사유 제 30 조 에 의거 징계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3. 현 행

4.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 단,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나 과실 범 또는 조합활동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5. 현 행

개정

결렬

제 5 장 고용보장

제 33 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1.회사는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정상적인 작업공정이 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작업공정이 어려울 경우 단시일 내에 보충처리 한다.

2. 회사는 유휴인력이 발생한 때에는 노동시간단축 방안으로 고용보장을 하여야 한다.

제 5 장 고용보장

제 36 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1.회사는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유휴인력이 발생한 때에는 노동시간단축 방안 등으로 고용보장을 하여야 한 다.

개정

재론

제 34 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조합원의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회사는 해고 시행일 기준 3개월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60일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2. 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란 “기업의 도산 등 더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상의 필요가 급박한 경우”를 말한다.

3. 회사는 조합에 해고사유, 해고회피 또는 해고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해 고대상 선정 기준과 방법, 해고 대상자 수와 예정일, 해고수당(희망퇴직 포함) 등 관련된 모든 정보를 협의 1개월 전에 제공한다.

4.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에 앞서 회사는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 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교육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 연장노동시간 제한과 정상 노동시간 단축, 임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등 해고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인원정리에 의해 해고된 조합원에게는 통상임금 6개월 분 이상을 지급한 다.

6. 신규채용을 하려 할 때 회사는 해고조합원 본인이 희망할 시 최우선적으로 재고용 하도록 노력한다.

제 37 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조합원의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회사는 해고 시행일 기준 3개월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60일전에 조합과 합의한 다.

2. 현 행

3. 회사는 조합에 해고사유, 해고회피 또는 해고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해 고대상 선정 기준과 방법, 해고 대상자 수와 예정일, 해고수당(희망퇴직 포함) 등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합의 1개월 전에 제공한 다.

4. 현 행



5. 인원정리에 의해 해고된 조합원에게는 통상임금 12개월 분 이상을 지급한다.

6. 신규채용을 하려 할 때 회사는 해고조합원 본인이 희망할 시 최우선적으로 재고용한다.

개정

재론

제 35 조(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회사를 분할, 합병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회사는 사전에 조합에 통보한 뒤 조합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노동조건승계, 단 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8 조(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회사를 분할, 합병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회사는 3개월전에 조합에 통보한 뒤 조합과 합의를 하여야 하며,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노동조건승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에 관하여 책임을 진 다.

개정

재론

제 36 조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회사를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 39 조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회사를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3개월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하여 진행한 다.

개정

재론

제 37 조 (신기술, 신설비 도입)

회사는 새로운 기술 및 장비를 도입할 경우 조합에 통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 렴하여 문제점을 검토, 보완, 조정한 뒤에 도입한다.

제 40 조 (신규사업 확대 및 신기술.신설비 도입)

1. 회사는 신규사업·신규물량 등으로 사업 을 확대(공장신설, 공장임대차) 하려고 할 때는 3개월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하여 진행하며,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노동조건승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동일한 사업일 경우 동일법인으로 한다.

2. 회사는 새로운 기술 및 장비를 도입할 경우 조합에 통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검토, 보완, 조정한 뒤에 도입한다.

개정

재론

제 39 조 (외주 및 하도급)

1.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의 자가물량 및 신규사업 물량은 자가 에서 처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외주 및 하도급으로 물량을 전환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충분히 협 의하여 시행한다.

2. 회사는 1항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면 업체명, 대표자, 계약품목, 계약기간을 조 합에 통보한다.

3. 불법 근로자 공급을 하는 회사로부터 용역인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다.

4. 소사장제, 사내하청 도입은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한 다.

제 42 조 (외주 및 하도급)

1.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의 자가물량 및 신규사업 물량은 자가 에서 처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외주 및 하도급으로 물량을 전환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2. 현 행

3. 현 행

4. 소사장제, 사내하청 도입은 조합과 합의 하여 시행한다.

개정

재론

제 40 조 (임시직의 사용)

1. 일용직 사용기간은 3개월을 경과할 수 없으며 경과될 시 조합과 합의한 다.

2. 조합가입 범위에 속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직을 채용코져 할 때는 조 합과 협의하여 채용한다.

제 43 조 (임시직의 사용제한과 정규직화 )

1. 임시직의 고용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정식직원이 된다. 또한 동일업무에 반복적으로 임시직을 사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2.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시 임시직근무자를 우선적으 로 채용한다.

3.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 한다.

4. 조합가입 범위에 속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직을 채용코져 할 때는 조합과 합의하여 채용한다.



개정

재론


제 44 조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1.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 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가 근기법·산안법·산재보상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하며, 위반 시 7일간의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파기와 직영으로 채용한다.

3. 사내하청 노동자는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및 경조휴가て특별휴가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 을 대우받는다.

4. 회사는 사업장내의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 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5. 각종 선물 지급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 다.

신설

재론


제 45 조 (사내하청의 사용제한과 불법파견 금지)

1. 회사는 정규직의 업무를 파 견·용역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2. 회사는 불법파견을 하지 않으 며, 생산라인 하도급을 금지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3. 신규 채용 시 해당 사내하청 노동자와 사업장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 채용한다.

4. 불법파견이 확인되었을 경우 불법 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신설

재론

제 6 장 임 금

제 41 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1. 임금이라 함은 회사가 노동력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구성 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기타

2. 통상임금이란 소정의 근로를 한 조합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서 기본급, 특수직무수당, 전임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유해수당, 위생수당, 위험수 당, 기능수당, 복지수당 등이 포함된다.

3. 유해위험작업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8시간/1일 기준)에 2항의 수당이 포함된 다.

4.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등을 합한 3개월 분의 평균한 금품을 말한다.

제 6 장 임 금

제 46 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1. 현 행

2. 현 행


3. 현 행

4.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 근로수 당, 성과금, 년월차수당, 휴가비, 선물비 등을 합한 3개월 분의 평균한 금품을 말한다.

개정

재론

제 43 조 (근속수당)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1. 1년이상 ~ 2년미만 : 21,000원

2. 2년이상 ~ 3년미만 : 26,000원

3. 3년이상 ~ 5년미만 : 31,000원

4. 5년이상 ~ 7년미만 : 36,000원

5. 7년이상 ~ 9년미만 : 41,000원

6. 9년이상 ~ 11년미만 : 47,000원

7. 11년이상 ~ 13년미만 : 54,000원

8. 13년이상 ~ 15년미만 : 62,000원

9. 15년이상 ~ 17년미만 : 71,000원

10. 17년이상 ~ 19년미만 : 81,000원

11. 19년이상 ~ 21년미만 : 92,000원

12. 21년이상 : 104,000원

제 48 조 (근속수당)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1. 1년이상 ~ 2년미만 : 25,000원

2. 2년이상 ~ 3년미만 : 30,000원

3. 3년이상 ~ 5년미만 : 35,000원

4. 5년이상 ~ 7년미만 : 40,000원

5. 7년이상 ~ 9년미만 : 45,000원

6. 9년이상 ~ 11년미만 : 50,000원

7. 11년이상 ~ 13년미만 : 60,000원

8. 13년이상 ~ 15년미만 : 70,000원

9. 15년이상 ~ 17년미만 : 80,000원

10. 17년이상 ~ 19년미만 : 90,000원

11. 19년이상 ~ 21년미만 : 100,000원

12. 21년이상 ~ 23년미만 : 110,000원

13. 23년이상 ~ 25년미만 : 120,000원

14. 25년이상 ~ 27년미만 : 130,000원

15. 27년이상 ~ 30년미만 : 140,000원

16. 30년이상 ~ : 150,000원

개정

재론


제 51 조 (기능수당)

회사는 전조합원에게 기능수당으로 월 30,000원의 기능수당을 지급한 다.

신설

재론


제 52 조 (직책수당)

회사는 직책자에게 다음과 같이 특수직무수당으로 지급한다.

1. 반장 : 월 50,000원

2. 계장 : 월 100,000원

신설

결렬

제 46 조 (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통상임금으로 년 750%의 상여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 다.

1. 지급방법 : 회사는 전조합원에게 짝수달 월급제 임금 지급일에 100%씩 지급 하며, 매년 설날 50%, 추석 100% 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경영실적에 따라 노사합의하여 지급일자와 지급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2. 지급기준일은 2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근속일수가 2개월 미만인 자는 2개월을 기준하여 일할계산 지급한다.

3. 지급일기준 2개월 근무이상인 자는 100%를 지급한다.

제 53 조 (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통상임금으로 년 850%의 상여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 다.

1. 지급방법 : 회사는 전조합원에게 짝수달 월급제 임금 지급일에 100%씩 지급 하며, 매년 설날 100%, 추 석 100%, 노동절 50% 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경영실적에 따라 노사합의하여 지급일자와 지급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2. 현 행

3. 현 행

개정

재론

제 53 조 (퇴직금)

1. 회사는 조합원이 1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금을 누진하여 지급하되,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지급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2. 근무년수 1년 이상인 자가 퇴직할 때는 근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 금으로 지급하고, 계속 근무년수 10년을 초과하고 15년이하인 1년에 대하여는 30일분의 평균임금을, 15년을 초과하는 계 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는 60일분의 평균임금을 각각 가산(누진) 하여 지급한다.

3. 1998년 8월 1일 이후 입사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는 근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 60 조 (퇴직금)

1. 현 행

2. 현 행



3. 삭 제

개정

재론

제 55 조 (공상자의 생계보조금 지급)

1. 산재환자에 대한 생계보조금으로 통상임금 지급기준의 50% 를 지급하되, 산재사고일로부터 36 개월 이내로 한다.

2. 업무상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 회사 취업을 희망할 경우 6개 월이내 정규직으로 취업을 보장한다.

제 62 조 (산재환자의 생계보조금 지급)

1. 산재환자에 대한 생계보조금으로 평균임금 지급기준의 50% 를 지급하되, 산재사고일로부터 36개월 이내로 한다.

2. 현 행

개정

재론

제 7 장 노동시간. 휴일. 휴가

제 56 조 (노동시간)

1.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작업시간, 작업준비시간, 조회, 청소, 그리고 회사가 주관하는 교육, 회의 각종 행사시간을 말한다.

2. 노동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8시간, 1주일 42시간을 기본으로 하여, 근무형태는 격주 토 요일 휴무로 한다. 단, 종전의 주44시간에서 주42시간으로 단축되더라도 기본급은 저하시키지 않는다.

3. 유해, 위험 작업자의 임금계산 및 근무형태는 2항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8시간 정상 근무일에 1 시간의 통상임금을 추가 지급한다.

4. 관계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합의하여 노동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 다.

제 7 장 노동시간. 휴일. 휴가

제 63 조 (노동시간)

1. 현 행

2. 노동시간은 2003년 중앙합의서에 따르며, 관련 세부사항이 중앙교섭 합의보다 상회하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다.

3. 현 행

4. 현 행

개정

재론

제 57 조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

1. 회사는 연장 시간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단, 시간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

2. 회사는 휴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 정상근무 명목으로 대체근무를 하지 않음을 원칙 으로 하되 노사합의 시는 예외로 한다.

3. 철야근무후 계속근무시 연장근로로 인정한다


4. 휴일근로 중 1일 기준 근로시간 (8시간)초과 계속근무 시 할증적용은 다음과 같다.

1) 08:00 ~ 17:00 통상임금의 150%

2) 17:00 ~ 22:00 통상임금의 200%

3) 22:00 ~ 06:00 통상임금의 250%

4) 06:00 ~ 08:00 통상임금의 200%

5. 설날, 추석기간 중 근무자에 대하여는 1일 30,000원을 별도 지급한다.

제 64 조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

1. 회사는 연장 시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단, 시간외 연장근 로 및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

2. 회사는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외 1시 간을 가산 지급한다.

3. 회사는 토요일, 일 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 정상근무 명목으로 대체근무를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합의 시는 예외로 한다.

4. 철야(08:00 - 익일 06:30) 철주(20:30 - 익일 17:00)근무자 에 대하여는 익일은 유급으로 하며, 익일이 단협에서 정한 유급휴일인 경우 8시간 가산 지급하며 계속 근무시킬 수 없 다.

5. 휴일근로 중 1일 기준 근로시간 (8시간)초과 계속근무 시 할증적용은 다음과 같다.

1) 08:00 ~ 17:00 통상임금의 150%

2) 17:00 ~ 22:00 통상임금의 200%

3) 22:00 ~ 06:00 통상임금의 250%

4) 06:00 ~ 08:00 통상임금의 200%

6. 설날, 추석기간 중 근무자에 대하여는 1일 30,000원을 별도 지급한다.

개정

결렬


하단카피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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