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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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속] 삼영현장위 현안문제 합의서
작성자 지역금속
댓글 0건 조회 3,525회 작성일 200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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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문제 합의서

1. 조합임시전임 건
   - 회사는 단협체결시까지 임시전임자 2명을 인정한다.
   - 전임자는 출근은 정상적으로 하고, 외출, 퇴근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상출근이 어려울 경우 총무부로 사전통보 한다)
   - 전임자(당사자) 임금은 "02년 12월, "03년 1월, 2월 평균 연장근로시간분을 보장한다.

2. 교섭위원 시간인정 건
   - 단체교섭 개최 당일 4시간을 인정한다.
     (함안 근무자는 1시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3. 조합사무실 제공 건
   - 성산동 공장 : 1층 휴게실 공간을 제공한다.
     (노동조합은 공장확장 또는 증개축시 전에는 휴게공간과 관련하여, 회사에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 팔용동 공장 : 3층식당 공간을 임시사무실로 제공한다.
   - 사무실에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고 관련사항은 실무협의 한다.

4. 조합비 일괄공제 건
   - 회사는 조합의 공식적인 조합비 공제 요청시 업무협조한다.

5. 차기교섭일정
  - 회사측 단협(안)은 4/4 경에 발송하고, 차기교섭일은 4/9 개최한다.

2003. 3. 28

(주)삼영 대표이사 정성훈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준) 수석부지부장 허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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