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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임원 고소고발
작성자 통일지회
댓글 0건 조회 4,249회 작성일 200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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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회 임원4명과 조직부장을 포함 5명을 지난 1월17일 창원 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고소내용은 지난 11월5일 정부의 근기법 개악관련 민주노총의 파업지침에 따라 파업한것과
엠엔에이와 관련  회사와 씨엔아이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빚어진 투쟁및 회사의 합의서 위반인 성과 미지급등 두산 자본의 탄압에 맞선 두산지회 배달호 열사 분신으로 금속노조 파업지침에 따라 파업 했다는 이유라고 한다.

회사의 의도는 명백하다
그동안 엠엔에이가 지지부진하다 관리인의 거취가 불분명했지만 삼영이 새로 들어오면서 자기의 입지를 찾으므로 지회의 발목을 잡고 엠엔에이 투쟁을 약화 시킬목적이라는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관리인은 삼영에 충성하고 자기의 입질를 강화하기위한 목적도 포함된  이번 회사측의 고소고발 행위는 즉각 철회 되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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