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속] 동우기계 현장위 3월25일 교섭보고 유인물
작성자 지역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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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소식 (교섭보고)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준) 마창지역금속지회 동우기계 현장위원회(252-3261) 발행일 : 2003년 3월 2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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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의 운명 지혜를 모아서 나가자!!
3월 25일(화) 고용문제에 관한 3차교섭이 진행되었다. 사측에서는 앞서 2차교섭에 대우조선 영업관계로 빠졌던 사측교섭대표가 참석하였고 2차교섭때 논의되었던 잉여인원에 대한 자료제출이 있었고 사측의 설명이 진행되었다.
사측은 자료를 기준으로 각아이템별 월 작업시간과 월별 생산물량에 따른 잉여인원에 관련된 문제제기와 휴업실시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였다. 조합에서는 사측자료에 대한 몇가지 수치상오류를 지적하였고 사측이 제기하는 30여명의 인원(사무직포함)이 휴직을 실시할 경우 납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회사로 볼때 원하청관계에서 더더욱 큰문제가 생길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 교섭에 관한 입장 합의
사측은 현재의 문제가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자금문제등의 상황을 극복해나가는 문제라는 인식이었고 조합은 휴업관계로서 조합원의 고용에 관한 문제로서 제기하였다. 이문제는 노사모두 협의과정에서 합의서를 도출하고 책임있게 회사대표와 금속노조위원장과의 합의로 되기로 하였다.
* 상호이해와 신뢰로서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사측은 3차교섭에서 4월1일부터 휴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과 잉여인원에 관하여서는 조합과 협의를 휴직자처우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조합은 실시시기의 문제와 처우에 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난 교섭에서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이 조합원과의 이야기속에서 진행되었음을 제기했고 생활할수 있도록 임금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부분에 관해 사측은 실시시기는 4월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것과 고종남이사로부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를 자신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해명과 사과가 있었다.
조합은 사측의 입장대로 고용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휴직자의 처우문제는 노동부 지원을 받는 만큼 실질적으로 휴직자에 대한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휴직자처우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문제가 풀어질수 있음을 그리고 방식은 강제적인 형태가 아닌희망을 받는형식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 하였다. 이에 사측은 회사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통상임금지급때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로 하자고 이야기 하였다.(통상임금지급의 경우 사측부담액은 노동부 지원금을 뺀 나머지 33%정도임)
또한 희망휴직의 형태는 생산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음에 대한 제기를 하고 다음교섭(27일 오전)에서 휴직자처우의 문제와 방식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하며 교섭을 마무리 하였다.
조합은 2차소식지에서 회사와 함께 고민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비추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의사결정구조와는 다르게 아래로부터 의견을 모아나가는 조직이다. 사측은 공동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한다면 아래로부터 공동의 합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고용안정유지기금이란 ---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제도에 사업주지원제도가 있고 근로자지원제도가 있다. 현재 사측이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주지원제도의 일환으로서 경영이 좋지않을 경우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인 휴업급여를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휴업을 실시할 경우 노동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회사가 지급한 임금의 2/3(67%)를 지급하고 총지급금액의 상한선은 월 1,0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연장근로시간이 휴업에 들어간 사람의 총시간보다 많은경우도 노동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제도이다. 이제도의 노동부접수과정은 매월 말일, 또는 15일까지 노동부접수가 이루어져야 실행이 가능한 제도이다.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준) 마창지역금속지회 동우기계 현장위원회(252-3261) 발행일 : 2003년 3월 2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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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의 운명 지혜를 모아서 나가자!!
3월 25일(화) 고용문제에 관한 3차교섭이 진행되었다. 사측에서는 앞서 2차교섭에 대우조선 영업관계로 빠졌던 사측교섭대표가 참석하였고 2차교섭때 논의되었던 잉여인원에 대한 자료제출이 있었고 사측의 설명이 진행되었다.
사측은 자료를 기준으로 각아이템별 월 작업시간과 월별 생산물량에 따른 잉여인원에 관련된 문제제기와 휴업실시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였다. 조합에서는 사측자료에 대한 몇가지 수치상오류를 지적하였고 사측이 제기하는 30여명의 인원(사무직포함)이 휴직을 실시할 경우 납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회사로 볼때 원하청관계에서 더더욱 큰문제가 생길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 교섭에 관한 입장 합의
사측은 현재의 문제가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자금문제등의 상황을 극복해나가는 문제라는 인식이었고 조합은 휴업관계로서 조합원의 고용에 관한 문제로서 제기하였다. 이문제는 노사모두 협의과정에서 합의서를 도출하고 책임있게 회사대표와 금속노조위원장과의 합의로 되기로 하였다.
* 상호이해와 신뢰로서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사측은 3차교섭에서 4월1일부터 휴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과 잉여인원에 관하여서는 조합과 협의를 휴직자처우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조합은 실시시기의 문제와 처우에 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난 교섭에서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이 조합원과의 이야기속에서 진행되었음을 제기했고 생활할수 있도록 임금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부분에 관해 사측은 실시시기는 4월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것과 고종남이사로부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를 자신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해명과 사과가 있었다.
조합은 사측의 입장대로 고용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휴직자의 처우문제는 노동부 지원을 받는 만큼 실질적으로 휴직자에 대한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휴직자처우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문제가 풀어질수 있음을 그리고 방식은 강제적인 형태가 아닌희망을 받는형식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 하였다. 이에 사측은 회사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통상임금지급때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로 하자고 이야기 하였다.(통상임금지급의 경우 사측부담액은 노동부 지원금을 뺀 나머지 33%정도임)
또한 희망휴직의 형태는 생산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음에 대한 제기를 하고 다음교섭(27일 오전)에서 휴직자처우의 문제와 방식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하며 교섭을 마무리 하였다.
조합은 2차소식지에서 회사와 함께 고민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비추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의사결정구조와는 다르게 아래로부터 의견을 모아나가는 조직이다. 사측은 공동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한다면 아래로부터 공동의 합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고용안정유지기금이란 ---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제도에 사업주지원제도가 있고 근로자지원제도가 있다. 현재 사측이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주지원제도의 일환으로서 경영이 좋지않을 경우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인 휴업급여를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휴업을 실시할 경우 노동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회사가 지급한 임금의 2/3(67%)를 지급하고 총지급금액의 상한선은 월 1,0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연장근로시간이 휴업에 들어간 사람의 총시간보다 많은경우도 노동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제도이다. 이제도의 노동부접수과정은 매월 말일, 또는 15일까지 노동부접수가 이루어져야 실행이 가능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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