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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속] 삼영현장위 6월17일 단체교섭 보고
작성자 지역금속
댓글 0건 조회 3,305회 작성일 2003-06-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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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소식> 2003년 15호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준) 마창지역금속지회 삼영현장위원회(☏ 263-1408)  발행일 : 2003년 6월 18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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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취! 임단협  승리! "03투쟁


    2003년 6월 17일 금속노조 기본협약과 임단협 체결을 위한 제3차 본교섭이 진행되었다. 지난주  두 차례의 교섭을 통해 우리는 회사측이 정말로 임단협을 빨리 마무리짓고 싶은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된 회사측 단협안이 여전히 취업규칙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회사측 교섭위원들은 단협 조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문구 하나 하나를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회사측의 교섭태도가 몇 차례 교섭에서도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 강력한 투쟁을 통해 상황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각오로 교섭에 임했다.

    <금속노조 인정은 기본협약 수용으로부터>
  
    교섭의 처음에 조합은 금속노조 기본협약 수용에 대한 회사측의 변화된 입장이 있는지 물었으나, 회사측은 여전히 중앙교섭을 지켜보고 6월 말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두차례의 교섭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였기에 사측의 입장만 확인하고 넘어갔지만, 6월 말이라는 시간은 사실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 시간 벌기에 불과할 뿐이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금속노조와 사용자 집단 간의 산별 중앙교섭이 진행 중이며, 사용자들의 불성실교섭으로 현재 쟁의조정신청이 되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다. 금속노조를 인정하는 것은 산별노조를 인정하는 것이고 산별교섭의 현재형인 중앙교섭과 지부별 집단교섭에 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기본협약을 수용하고 사업장 단협에서 집단교섭 조항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측은,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기본협약 수용을 미루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더 지켜보겠다는 말인가. 더 지켜보다가 여차하면 기본협약도 수용하지 않고 산별교섭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가. 조합에서는 6월 말까지 시간을 주기로 한 만큼 6월 말까지는 참고 기다릴 것이다. 다만 그러한 기다림이 더 큰 분노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32개 조항 중 9개 조항 합의>

    6월 17일 교섭에서는 <제6조 조합활동보장>에서 <제37조 부당해고와징계>까지 32개 조항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여 모두 9개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자세한 합의 내용은 별도 게시물을 참조). 지난 6월 10일 합의한 조항까지 합하면 총 15개 조항 합의,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몇 개 조항을 합의했느냐의 문제를 떠나 지난주 교섭과는 다른 회사측의 교섭태도를 조합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비록 조합전임자 문제, 인사원칙, 징계위원회 등의 내용에서 커다란 의견차이를 보였지만, 접근 가능한 조항에 대해서는 회사측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분명 지난 교섭과 달라진 모습이었다. 이러한 회사측의 모습이 이후 교섭에서도 계속되길 기대하며, 파업 이후 최대한 성실히 생산에 임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벽을 넘어서자>

    며칠 전부터 일용직 형태의 노동자들이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고 회사측의 계획에 따르면 이후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더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하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이전의 직접고용에서 도급업체를 통해 한단계를 거친 간접고용 형태로 바뀌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려되고 있다.

    조합원들 중에서도 이러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증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조합의 목표는 정규직의 확대이다. 그러나 일용직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화실을 회사가 아닌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돌려서는 안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리와 대립은 오히려 자본이 원하는 일이다.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면, 정규직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겪고 있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내 일처럼 앞장설 때 비로서 정규직의 확대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벽을 넘어서자. 그리고 항상 잊지말자.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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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6월 17일단체교섭 합의사항>


【조합활동 보장】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홍보활동 보장】① 회사는 조합의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 회사는 정문, 식당, 현장 등 조합과 회사가 합의 지정하는 장소에 조합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여, 조합이 자유로이 이용케 한다.

【시설편의 제공】① 회사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합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 전용 사무실로 제공, 조합이 관리케 하며,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비품, 전화, 컴퓨터, 정보통신망 등을 제공한다.
② 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은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제공한다.
③ 조합의 상급단체나 다른 노조 및 외부인의 출입시 조합은 회사에 사전 통보하며 회사의 출입절차를 밟는다.

【통지의무】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조속히 상호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통지할 사항
가. 정관의 변경과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의 개폐
나. 회사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및 직원의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
다. 회사의 조직 및 직제 개편 계획과 결과
라. 기타 조합과 합의한 사항
2. 조합이 통지할 사항
가. 규약의 변경
나. 조합 임원 및 전임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다. 조합원의 변동사항
라. 조합의 유관단체 가입, 탈퇴사항
마. 기타 회사와 합의한 사항

【경영정보 공개】회사는 경영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합에서 확인 요청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우선채용】회사는 직원의 신규채용 시 감원자의 재 입사 요구가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정년퇴직자,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상병을 얻거나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피 부양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수습기간】①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경력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
②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

【표창】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표창한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한 자
2. 업무성적 또는 작업능률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조합에서 추천한 자
5. 장기근속자
    5년 근속자 ----- 금 2돈,    
   10년 근속자 ----- 금 5돈 과 2박3일 유급휴가    
   15년 근속자 ----- 금 1냥 과 3박4일 유급휴가
   20년 근속자 ----- 금 2냥 과 4박5일 유급휴가

【징계절차】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 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3통 작성하며, 조합과 회사 및 징계 대상 조합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다.
6. 위 각호(1-5)에 해당하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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