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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속] 삼영현장위 6월12일 단체교섭 보고
작성자 지역금속
댓글 0건 조회 3,445회 작성일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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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삼영현장위원회
2003년 6월 12일 단체교섭 보고


1. 금속노조 기본협약
- 매 교섭 때마다 기본협약에 대한 논의를 계속, 6월 말까지 수용여부를 명확히 정리하기로 함.
  
  지난 6월 10일 교섭에서 조합은 회사가 금속노조를 인정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금속노조 대부분의 사업장에 체결되어 있는 금속노조 기본협약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회사측은 12일 교섭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현재 진행중인 중앙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협약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조합은 막연한 유보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다시 회사측에서 6월 말까지 시간을 요구하였고 조합은 매 교섭 때마다 기본협약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회사측이 요구한 6월 말에는 기본협약 수용 또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여 여기에 노사가 합의하였다.


2. 사업장 단체협약
- 단체협약 회사측 수정안 내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
- 제1장 총칙(1조∼5조) 부분에 대해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아무런 합의도 못함

  지난 6월 10일 교섭에 따라 회사측은 12일 오전 회사측 단체협약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회사측의 수정안은 취업규칙 수준의 원래의 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에 조합에서는 "교섭을 빨리 마무리짓기 위한 전향적인 수정안"을 요구했던 애초의 교섭내용에 전혀 맞지 않은 회사측 수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회사가 정말로 단체교섭을 빨리 끝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되물었다. 애초에 회사측의 전향적인 수정안이 나오면 조합도 그에 화답하여 합의 가능한 조항부터 교섭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회사측이 별로 달라진 것 없는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조합측  단체협약안을 중심으로 1조부터 차례로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이번 교섭에서는 1장 총칙(1조∼5조) 부분만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나마도 성과 없는 입씨름만 했을 뿐 결국 하나의 조항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에 다음 교섭(6월 17일)에서는 4장까지(6조∼37조) 논의하기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지었다.

  회사는 말로는 금속노조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기본협약 수용은 계속 미루고 있다. 회사는 말로는 단체교섭을 빨리 마무리짓자고 하면서, 별로 달라진 것 없는 내용을 수정안이라고 제출하고 있다. 단체교섭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교섭방향을 조합이 거듭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에서 보여주는 회사의 모습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오직 믿어달라는 말뿐이다. 그러나 말뿐인 믿음이 오래갈 수 없다. 지난 몇 달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믿음은 더더욱 오래갈 수 없다. 신뢰에 금이 가기 전에, 믿음이 깨어지기 전에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와 교섭태도의 변화를 다시 한번 회사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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