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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대각선 교섭결과
작성자 김종대
댓글 0건 조회 2,824회 작성일 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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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10시 회사 1층 회의실 에서 6차 대각선 교섭이 열렸다.
먼저 78조 정기 건강진단
회사측의 주장은 건강검진이 너무잦다 라는 내용으로 5항 문구를 삭제하자고했다. 잦은 내용은 일년에 건강진단 1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3항에 근로 하는 조합원 년2회 특수건강진단실시등을 이유로 문구삭제를 주장했다.조합은 종합정밀검사종목으로 암등 기타 특정병을 검진할수있게 하자고 말한것인데 서로의 입장차가 크서 일단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갔다.
79조 임시건강진단
회사는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 이안도 보류가 되었다.
제80조 재해인정
역시 문구수정을 요구하고 이안도 보류가 되었다.
제81조 재해질병 발생시의 대책
보류.
제 82조 작업 중지권
전체원안중에서 제4항 에서 문구삭제를 요구했다.
회사는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한 후 노동조합과 작업자에게 확인을 구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에서
노동조합과를 삭제하자고 요구했다.이에 노조는 문구삭제 를 검토후 차기 교섭에서 통보하기로 했다.
제84조 생계보조
회사는 현행대로 하자고 말했다.
이조항역시 보류로 6차 대각선 교섭을 마무리했다.
차기교섭은 6월 11일 수요일 10시에 본관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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