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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속] 삼영현장위 투쟁 보도자료-4
작성자 지역금속
댓글 0건 조회 3,629회 작성일 200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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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삼영현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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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www.kmwu02.org/s_mcmetal_index.htm /이메일 : changma@jinbo.net/담당 : 이김춘택(018-568-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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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


삼영현장위 쟁의행위 찬반투표 90.1% 찬성으로 가결
- 5월3일 13시 창원병원 사거리 선전전 진행, 5월 6일부터 쟁의행위 돌입 -


전국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삼영현장위원회 조합원들이 5월 2일(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90.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재적 66명, 투표 60명, 찬성 60명)

이러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바탕으로 5월 3일(토) 13시부터 창원병원 사거리와 정우상가 사거리에서 잇달아 최평규 삼영 회장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는 5월 6일(화)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4월 30일(수) 13시 30분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쟁의조정회의가 열렸다. 조합은 가입보고대회를 한 뒤 2개월 동안 7차에 걸친 교섭을 하였으나, (주)삼영 회사측의 불성실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소사장제 실시 등으로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을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못했음을 주장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결국 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섭권고"라는 행정지도 판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현재의 쟁의조정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또다시 드러낸 판정이다.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불성실교섭이 오히려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내리는 바탕이 되어, 쟁의조정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삼영현장위원회 노동자들은, 노사관계의 구체적 현실을 무시하고 행정지도를 남발하여 오히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강력히 항의한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에 굴하지 않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나타난 조합원들의 뜻을 바탕으로, (주)삼영의 부당노동행위와 소사장제를 박살내고 2003년 임단협을 완전 쟁취할 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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