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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대각선교섭결과
작성자 김종대
댓글 0건 조회 2,751회 작성일 2003-05-28

본문

일시:5월28일오전10시
장소:1층회의실
개정안제12조 문구수정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를 분할하여 사용할수있다로 수정하여 12조합의
제19조 문구삽입및수정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통지하며 설명한다를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속히통지하며 설명한다. 로 변경 19조 합의
이날 교섭이 제31조까지 협의 하였으나 2조항외 다른 나머지는 보류로 회의를 마쳤다.
차기 교섭은 5월 30일 오전10시 1층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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