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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속] 삼영현장위 6월 21일 단체교섭 결과보고
작성자 지역금속
댓글 0건 조회 3,255회 작성일 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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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준) 마창지역금속지회
삼영현장위원회 2003년 6월 21일 단체교섭 보고


1. 사업장 단체협약
  - 제38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부터  제60조【퇴직금 중간정산】까지 교섭 진행
  - 3개 조항에 합의
  
【소사장제】 회사는 조합과 합의 없이 소사장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임금체계의 개편 등】회사가 임금체계 또는 직제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뒤 시행하여야 한다.  

【비상시 지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기왕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때 임금지급일 이전이라도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1. 배우자 또는 본인의 출산
2. 직계가족(본인포함)의 질병, 재해, 사망
3.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4. 자녀의 입학
5. 본인의 휴직, 퇴직, 해고
6.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노사 쌍방이 인정할 때


  6월 21일(토) 단체교섭에서는 제5장 고용보장 제6장 임금 부분에 대해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파업을 통해 합의한 [소사장제]를 포함한 3개 조항 밖에 합의하지 못했다. 먼저 조합에서는 제5장 고용보장 부분은 조합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인데 회사측 안은 정리해고 조항을 빼놓고는 모든 조항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문제 제기하였고, 회사측은 조합의 안이 너무 원칙적이어서 수정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일차적으로 각 조항을 차례대로 살펴보며 조합안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회사측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제6장 임금 부분의 경우 회사안에 추후제시로 되어있는 상여금에 대한 안을 제시해 줄 것과 더불어 2003년 임금인상에 대한 회사안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유로 임금과 관련된 조항은 2003년 임금협약과 함께 뒤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임금협약의 타결은 단체협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되더라도 지금부터 단체협약과 함께 임금협약에 대한 교섭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사측의 임금인상안을 제출해 줄 것을 다음 교섭에서도 요구할 것이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단체교섭 진행 내용을 좀더 잘 알 수 있도록, 조합 사무실에 <노동조합안-회사한-합의안> 비교자료를 비치해 놓을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임단협 쟁취하고 "03투쟁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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