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현장위> 현안문제 타결, 파업 종료
작성자 지역금속
본문
마창지역금속지회 삼영현장위의 파업투쟁이
5월 31일 파업 26일차를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노사는 5월 31일 13시 30분
(주)삼영 성산동 공장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안문제 합의서에 조인하였습니다.
합의서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총 조합원 64명 투표인원 59명 (투표율 92.2%)
찬성 47명(79.66%) 반대 12명(20.34%)로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삼영현장위원회는
6월 1일(일) 파업 뒷풀이를 하고
6월 2일(월) 하루 휴무한 뒤
6월 3일(화) 정상 조업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삼영현장위원회의 투쟁에 지지 연대해 주신
지역의 동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영현장위는 이후 임단협이 진행되는 만큼
파업투쟁의 단결된 힘을 모아
2003 임단협 쟁취의 날까지 계속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노사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현안문제 합의서
1. 팔용동 공장 기계와 설비는 6월부터 모두 성산동 공장으로 이전한다.
1-1. 함안 공장 고주파 기계는 그대로 두고, 수주상황에 따라 생산이 필요할 때에는
기능 인력을 보유한 하도급 업체가 가동하여 생산한다.
1-2. 기존의 정규직원이 수행하지 아니한 HRSG 관련의 외주 및 사내하도급은
팔용동 공장과 함안 공장을 전용하여 종전과 같이 실시한다.
2. 2003년 4월 28일자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이후 재배치 인사명령은 노사 합의로 한다.
3. M/B 2대와 EXT 1대에 한해 성산동 공장으로 이전하여 소사장제(아웃소싱)로 전환한다.
소사장제 실시에 따른 조합원의 배치전환은 조합과 합의하에 실시한다.
4. 다른 부서의 경우(기계가공·용접 등) 생산에 필요하면 사직자들을 재입사 시킬 수 있다.
5. 이후 소사장제(아웃소싱)는 조합과의 합의가 없이는 실시하지 않는다.
6. 2003년 2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개인과 조합에 대해 인사상 책임과,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이미 고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쌍방이 고소를 취하한다.
7. 이 합의서 체결시 파업을 중지하고 업무에 복귀한다.
2003년 5월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 창 근 의 위임에 의거
경남지부(준) 수석부지부장 (주)삼영 대표이사
허 재 우 정 성 훈
5월 31일 파업 26일차를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노사는 5월 31일 13시 30분
(주)삼영 성산동 공장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안문제 합의서에 조인하였습니다.
합의서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총 조합원 64명 투표인원 59명 (투표율 92.2%)
찬성 47명(79.66%) 반대 12명(20.34%)로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삼영현장위원회는
6월 1일(일) 파업 뒷풀이를 하고
6월 2일(월) 하루 휴무한 뒤
6월 3일(화) 정상 조업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삼영현장위원회의 투쟁에 지지 연대해 주신
지역의 동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영현장위는 이후 임단협이 진행되는 만큼
파업투쟁의 단결된 힘을 모아
2003 임단협 쟁취의 날까지 계속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노사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현안문제 합의서
1. 팔용동 공장 기계와 설비는 6월부터 모두 성산동 공장으로 이전한다.
1-1. 함안 공장 고주파 기계는 그대로 두고, 수주상황에 따라 생산이 필요할 때에는
기능 인력을 보유한 하도급 업체가 가동하여 생산한다.
1-2. 기존의 정규직원이 수행하지 아니한 HRSG 관련의 외주 및 사내하도급은
팔용동 공장과 함안 공장을 전용하여 종전과 같이 실시한다.
2. 2003년 4월 28일자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이후 재배치 인사명령은 노사 합의로 한다.
3. M/B 2대와 EXT 1대에 한해 성산동 공장으로 이전하여 소사장제(아웃소싱)로 전환한다.
소사장제 실시에 따른 조합원의 배치전환은 조합과 합의하에 실시한다.
4. 다른 부서의 경우(기계가공·용접 등) 생산에 필요하면 사직자들을 재입사 시킬 수 있다.
5. 이후 소사장제(아웃소싱)는 조합과의 합의가 없이는 실시하지 않는다.
6. 2003년 2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개인과 조합에 대해 인사상 책임과,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이미 고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쌍방이 고소를 취하한다.
7. 이 합의서 체결시 파업을 중지하고 업무에 복귀한다.
2003년 5월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 창 근 의 위임에 의거
경남지부(준) 수석부지부장 (주)삼영 대표이사
허 재 우 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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