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회소식

지회소식
[지역금속] 삼영현장위 6월 24일 단체교섭 결과보고
작성자 지역금속
댓글 0건 조회 3,064회 작성일 2003-06-24

본문

전국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삼영현장위원회
2003년 6월 24일 단체교섭 보고



1. 사업장 단체협약
- 제7장<노동시간·휴일·휴가>, 제8장<남녀평등과 모성보고>, 제9장<산업안전보건>(제61조∼제87조)에 관해서 교섭을 진행하여 아래의 7개 조항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 다음교섭(6월 27일)에서는 단체협약 끝까지(제88조∼제122조) 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후 이제까지의 단체교섭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교섭을 진행하여 노사 의견차이를 좁히고 합의가 가능한 조항은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휴게시간】① 1일의 8시간 노동에 대한 휴게시간은 오전·오후 각 10분씩, 점심시간은 60분으로 하며, 연장노동을 위한 석식 시간은 30분으로 한다.
② 휴게 및 연장노동을 위한 석식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며 유급으로 실시한다.
④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시업 및 종업시간】①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주간조 근무자의 경우
시업시간 : 08 시 00 분
종업시간 : 17 시 00 분
2. 야간조 근무자의 경우
시업시간 : 20 시 00 분
종업시간 : 05 시 00 분
② 회사가 시업시간이나 종업시간 등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5일 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조합과의 합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남녀평등과 모성보호】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 예방 및 금지】 ① 회사는 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강사 선정,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 제반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회사는 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 유지 및 회사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 회사 내 재해원인, 물질별 유해인자, 공정별 재해요인, 작업환경 등 기초조사
2. 회사 내 작업상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대외활동
3. 산업안전보건 표어,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

【작업환경측정】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2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입회 하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측정기관, 측정목적, 방법, 내용 등을 정한다.
③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실시 후 그 결과를 문서로써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반 자료는 법에 따라 보존해야 하며, 조합 또는 해당 부서 직원의 청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중지권】① 작업자는 유해한 노동환경 등으로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작업을 중지한 작업자는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 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과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정에 대하여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작업중지 등에 대해 회사측 산업안전보건위원이 의견이 있을 때에는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한다.
③ 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취한 산업안전보건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해당 부서 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작업을 중지한 공정이나 또는 작업자가 대피한 공정에 대한 안전, 보건상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심의의결 해야 하고, 회사는 동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⑤ 회사는 제1, 2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을 중지한 직원,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2. 금속노조 기본협약
- 회사는 2003년 6월 28일까지 기본협약 수용 여부를 조합에 알려주기로 하였다.


3. 2003년 회사측 임금인상안 및 상여급 회사안
- 2003년 7월 3일 교섭 때까지 제출하기로 하였다.

첨부파일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