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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교섭 결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73회 작성일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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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오후2시 소회의실에서 회사는 교섭 대표로  이종용 부회장이 참석하여 교섭이 진행 되었습니다.
지난 8차 교섭에서 유보되었던 제 5조(가입제도)와 제6조(비조합원의 범위)제9조(규정의 제정과개정)을 다시 회사측이 수용 할 것을 요구로 교섭이 시작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지난번교섭에 노동부등에 질의하여 답변을 주겠다고 하고선 질의을 하지못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하였다.

또 다시 유보하고 제10조(조합활동의 자유) 부터 시작으로 제24조까지 진행하였습니다.
9차교섭에서 다룬 조항은 14개 조항이지만 그 안엔 6개조항이 현행으로 실지로는 8조항만 다룬것이다.
8개조항중 11조(조합활동의 자유)에서 개정요구한 1.2항은 유보 2항10호는 수용
21조(통지의무)에서 1항7호 조합원교육에관한사항 수용
제3장 제23조(경영자의 기능) 다루면서 회사측 교섭대표는 5항을 제외하고 수용의사를 밝혔다고 옆에 있던 노무이사 의 지적으로 수용의사를 번복하려다 지회측 교섭위원들의 지적으로 회사측 교섭대표는 쩔쩔매다가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제24조(경영의공개와자율성 확립)에서도 회사측은 수용 의사가 있었음에도 23조를 다루면서 자기들이 사전 약속했던 사인이 서로 맞지않아 유보시키고 9차교섭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교섭에 대한 평"  
회사는 조합활동및 전임자(간부들의 연장근로 직무수당 지급)등 실질적으로 조합활동과 관련이 있는 조항들은 단 한가지도 수용하지않았습니다.

또한 사측 교섭위원인 노무이사는 교섭분위기를 흐리기위해 딴지 를 걸려고 지회측에 엉뚱한 질문을 하는등 과거 대립적 노사관계 유지를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앞으로 교섭이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조합원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에 있어서 회사는 지회의 요구를 수용치 않기위해 더욱더 몸 부림 칠 것입니다.
지회는 6/11 조정신청을 한후 전체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을 한곳으로 집중하는 투쟁을 전개하여 10여년동안 조합원들에게 직접 연관이 있는 단체협약 내용을 갱신하기 위한 투쟁을 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에 많은 관심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전 조합원 단결투쟁 03 투쟁 승리하자!
- 의료비지원 쟁취하여 건강하게 살아보자!
- 학자금 쟁취하여 부모노릇 해보자!
- 간부 수당 쟁취하여 조합활동 강화하자!
- 퇴직금 중간정산 쟁취하여 불안요인 해소하자!

- 통일 중공업 지회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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