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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부당한 직장폐쇄조치 철회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93회 작성일 200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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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는 부당한 직장 폐쇄조치를  즉각 철회해야된다.

지회는 이번주부터의 투쟁일정을 8시간 정상 작업하기로 결정한바
회사는 즉각 직장폐쇄조치를 철회 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부소장, 창원시장, 창원경찰서장, 창원지방 검찰청장은 회사측의 부당한 직장폐쇄조치에 대해 즉각 행정지도를 펼쳐야 합니다

만일 각 기관들이 회사측의 노동자들의 희생을 답보하는 생산성 향상 연동제 임금 안을 방조하면 회사측과 같이 파업을 유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것입니다.

각 기관에 보내는 행정지도 공문은 별첨자료로 올려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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