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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 중단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67회 작성일 200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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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하는 생산성 임금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회사가 제시한 생산성 임금안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수가 없다.

회사의 취약한 경영여건은 부도이후 법정관리 4년동안 어떠한 투자도 할수 없었다.
이런 상황은 경쟁력을 추구하는 자본시장에서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출수 없다.
다른 기업(동종업체)들은 IMF구도 속에서도 소규모의 기술 또는 생산시설 기반 투자를 게을리하지않았다.
또한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여 사람에 대한투자도 게을리 하지않은 결과로 자본주의시장논리속에서 뒤지지않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것이다.

우리 회사는 어떠했는가?
회사주장대로 일하지않고 먹고놀면서 임금을 받아갔는가.?
동종업체와 생산시설등 근로조건이 똑같은 데 생산량이 뒤 떨어지고 있는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우리는 법정관리 4년동안 시설투자 전무하였고 사람에 대한 투자도 역시 겨우 목숨을 유지할만큼의 임금인상만이 있었다.

그 결과 기계공장 연구 인력이 동종업체로 이동 하였고,
사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다.
노동력을 담보로하는 생산성 향상 어디까지 갈수있겠는가?
이런 상황을 알고있는 대표이사가 또 다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생산성 30%향상이라는 생산성 연동제 임금안 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회를 자극하여 파업을 유도하는 행위가 아닌가.

또한 회사가 내린 직장폐쇄조치는 합법적인 파업을 깨고 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치 않기위한 조치로서 대표이사의 도덕적 책임감이 엿보는 대목이다.

회사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생산성 연동제 임금안을 즉각 철회하고 파업유도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아울러 대표이사의 도덕적 문제가 엿보이는 직장폐쇄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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