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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9회 작성일 200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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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회사는 부당노동행위인 무급휴업(조업중단)단전, 단수를 즉각 중단하라!

통일중공업(주) 대표이사(최평규)는 열 교환기 전문업체(주)삼영(회장 최평규) 자본으로서 구조조정전문회사CNI네트워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77억원(지분33%)의 자본을 투자하여 자산규모 4180억원의 기업을 인수하고 경영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항간에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최평규 삼영회장이 통일중공업을 인수하여 단 한 명의 감원 없이 과거 아픔을 치유하고 노동자들을 어루만져 주겠다는 말을 잊지 있습니다.

2003년 임단협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커다란 마찰 없이 높은 수준에서 타결되고 있지만 통일중공업 대표이사(최평규)는 단체교섭을 시작한지 5개월이 넘도록 회사측 안을 제시 않고 지회와 조합원들을 자극하여 파업을 유도하는 등 노사간의 골을 깊어가고 있습니다.
근속년수 18년, 평균년령43세라는 노동자가 월 120만원밖에 받지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외면하고 생산성 30%와 임금동결을 외치며 조합 간부 전원 고소고발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공권력 투입의 빌미를 삼기 위해 사무관리직 노동자 300여명을 동원하여 폭력사태를 유발하는 등 폭압적으로 노동조합 말살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지회가 8시간을 일하고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거부하자 방어적 수단으로 사용해야할 쟁의행위 방어권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며 관련 법조항을 납용하고 있습니다.
통일지회에서 대화로서 올 단체교섭을 마무리 하고자 8/4-8/9까지 성실교섭으로 전환하여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자 회사(최평규)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지회는 이제 더 이상의 인내로서는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사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 간부가 구속을 각오한 물량반출저지(반입은 허용)투쟁을 지난 8/8일부터 돌입하게 되었다.

이에 회사(최평규)는 사무직 노동자 300여명을 수차례걸쳐 동원하여 폭력행위와 폭행을 유도하고 있으며 대화와 타협보다는 공권력 투입으로 전 간부와 현장 활동가들을 싹쓸이 한후 노동조합을 말살시킨 후 최평규 대표이사 마음대로 정리해고 하겠다는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 또한 회사(최평규)는 8/14일(17:00)부로 법률적으로도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생산을 중단시키는 파업 행위를 자행하고 생산을 막고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 붙여 지회 간부들이 철야농성과 조합원들의 야간 철농을 막기 위해 비 도적적 이고 비인간적인 단전 단수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 회사측의 조업중단이라는 무급 휴업조치는 명백히 부당노동행위 이다.
지회는 생산에 전혀 지장없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최평규와 그 하수인들은 지회를 무력화 시키기위해 차량사업부 조합원(500여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인 무급휴업조치는 그동안 투쟁에 선봉에 있던 차량사업 조합원들의 투쟁력과 조직력을 와해하기위한 불순한 음모가 있는것이다.  
지회는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대표이사(최평규)와 전무이사(이재영)인력개발팀장(이봉균) 기획팀장(이두식)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지회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적인 무급휴가조치를 즉각 철회 할것을 촉구한다.
만일 이를 외면할 시 지회는 전체 조합원들과 금속노조 및 전국의 금속노동자들과 함께 최평규 퇴진등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다.                           - 끝 -

2003. 8. 14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준) 통일중공업 지회 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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