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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속] 삼영현장위 7월1일/3일 실무교섭 보고
작성자 지역금속
댓글 0건 조회 3,451회 작성일 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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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준) 마창지역금속지회 삼영현장위원회
2003년 7월1일/7월3일 실무교섭 보고



1. 금속노조 기본협약

- 지난 6월 12일 단체교섭에서 회사측은 금속노조 기본협약 수용 여부에 대해 6월 말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하였고, 다시 6월 24일일 단체교섭에서 6월 28일까지 입장을 밝히기로 재확인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6월 28일이 지나도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7월 3일 실무교섭에서야 "아직은 기본협약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반복되는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금속노조 기본협약을 수용하지 안겠다는 말은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6월 말까지의 시간이 무엇 때문에 필요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7월 5일 안으로 기본협약에 대한 의견 불일치를 내용으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쟁의조정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회사측이 기본협약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소사장제를 둘러싼 지난 경험들이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회사측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2. 2003년 임금협약

- 이 역시 회사측은 6월 24일 교섭에서 7월 3일까지 2003년 회사측 임금협약 안과, 단체협약에 "추후제시"로 되어있는 상여금에 대한 회사측 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교섭 후반부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역시나 7월 3일 실무교섭에서 회사측은 아무런 안도 제시하지 않고 7월 9일까지 제시하겠다고 또 미루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의 안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알 수 없으나, 사측의 시간끌기는 조합원의 기대(?)만 더 키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더 큰 분노로 바뀔 수 있음을 회사측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2003년 임금협약에 대한 사측안이 7월 9일까지도 나오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임금협약을 내용으로 역시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투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3. 사업장 단체협약

- 지난 6차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검토한 후, 7월 1일과 3일 실무교섭을 통해 처음부터 66조까지 교섭을 하여 17개 조항에 대하여 의견접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제57조【임금의임의공제금지】조항은 삭제하기로 하였고 제10조【출장취급】조항는 삭제하는 대신 제12조【전임자처우】조항에 "전임자가 조합의 업무로 출장을 갈 경우 회사의 여비규정을 적용한다"라는 항을 새로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로만 보면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실제로 보면 회사는 여전히 전향적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교섭을 하지 않고 실무교섭을 하는 이유는 보다 허심탄회안 자세로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조항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조항은 서로 과감하게 양보하고 문구수정을 하여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여전히 모든 조항에 대해 문구 하나 하나에 연연하며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 내용을 공감하고 별다른 대립지점이 없는 조항까지도 과감히 양보하기보다는 단어 하나를 바꾸기 위해 불필요한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사측의 교섭 태도가, 무엇이든 법 따지고, 원칙 따지고, 형식 따지고, 절차 따지려고 드는 회사측 노무담당 실무자의 태도에서 비롯됨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사측 노무담당 실무자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교섭을 원활하게 하는데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경험과 지식으로 교섭이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따져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측 노무담당 실무자는 자신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삼영현장위원회 동지 여러분!
  이제 단체교섭이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몇차례의 고비가 더 남아있고, 그 고비를 넘어서 2003년 임단협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우리는 결정적인 투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동안 몇 차례 고비를 넘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로 단결하여 지도부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 준 것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단결하여 반드시 승리합시다. 투쟁!


◆ 실무교섭 잠정 합의 조항 ◆

제2조【협약의 우선】
제3조【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권리 저하 금지】
제5조【규정의 제정과 개정】
제7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제8조【조합원 교육시간】
제16조【문서 열람, 복사 및 자료 제공】
제22조【채용】
제28조【휴직 사유와 기간】
제29조【휴직자 처우】
제30조【복직】
제43조【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제44조【회사의 정리해산,이전,업종전환】
제45조【외주 또는 하도급】
제48조【신설공장】
제49조【해외공장】
제53조【임금저하불가】
제59조【휴업지불】

* 실무교섭에서의 잠정합의이므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7월 8일 본교섭에서 확정되면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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