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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 동우기계공업(주)의 막가파식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작성자 지역금속
댓글 0건 조회 3,480회 작성일 200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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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동우기계현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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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

== 동우기계공업(주)의 막가파식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



창원 팔용동에 위치한 중소사업장인 동우기계공업(주)가 막가파식 정리해고를 단행하여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동우기계공업(주)는 8월 28일 날짜로 노동자 21명을(조합원 19명 포함) 정리해고하면서 8월 26일에야 통보서를 발송해 하루 전날인 8월 27일 해당 노동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편을 수령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경우 자신이 정리해고가 된지 알지도 못한 채 8월 28일 아침 회사가 고용한 용역깡패들에 의해 출근을 저지 당하고 나서야 자신의 해고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였다.

근로기준법 제 31조 3항에 따르면 정리해고를 하려고 하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에 해고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동우기계공업(주)는 지난 2월부터 노동조합과 구조조정과 관련한 특별단체협약을 진행해 왔으면서도 정리해고 하루 전에야 이를 통보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99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10% 이상을 정리해고할 경우 해고 30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인지 동우기계공업(주)는 이미 지난 6월에 노동부에 정리해고 신고를 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므로 회사는 정리해고 실시 2개월 전에 이미 노동부에 신고를 해 놓고도 노동조합에게는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특별단체교섭을 해온 것이다. 또한 노동부 근로감독관(담당 감독관 김정배)역시 회사의 정리해고 신고를 받고도 이 사실을 노동조합에 통보조차 하지 않아 회사의 불법적인 정리해고를 방관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동우기계공업(주)의 막가파식 정리해고는 이후 막가파식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정리해고 하루 전인 8월 27일 11시 경부터 "시크리트"라는 이름의 경비업체로부터 용역경비 40여 명을 고용하여 노동조합 상근자의 현장 출입을 막았다. 또한 8월 28일부터는 정리해고된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역시 정문에서 막았으며 심지어는 노동조합에 동조하는 정리해고 되지 않은 조합원들의 회사출입마저 막았다. 또한 관리자들이 현장을 순시하며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여하면 사진체증을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정리해고 통보와 동시에 합법적인 모든 노동조합활동을 용역경비를 동원 막무가내로 막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막가파식 부당노동행위는 결국 8월 29일 조합원들에 대한 용역경비의 집단폭력 사태로 이어졌다.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정리해고 조합원 1명 당  용역경비들이 4-5명씩 달려들어 집단 폭행하여 12명의 부상사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날의 집단폭력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회사의 막가파식 행태가 도를 넘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동우기계공업(주)의 막가파식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은 금속노조 경남지부(준) 차원의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고소 등의 법적 대응도 함께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두산중공업 사태 이후 마산·창원 지역에 늘어나고 있는 용역경비업체의 불법적인 노사문제 개입과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차원에서 강력히 문제제기 할 계획이어서 그 사회적 파장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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