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현장위] 보도자료1 - 삼영자본의 끝없는 노조탄압
작성자 지역금속
본문
전국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삼영현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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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준) 마창지역금속지회 / 전화 : (055)263-1408 / 팩스 : (055)263-1415
홈페이지 : http://www.kmwu02.org/s_mcmetal_index.htm/이메일 : changma@jinbo.net /담당 : 이김춘택(018-568-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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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
(주)삼영의 끝없는 노조탄압
- 어용노조 결성에서 용역깡패 동원까지 -
(주)삼영의 노동조합 탄압이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주)삼영은 지난 2월 회사주도로 어용노조를 결성하려 하였으나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조합원의 탈퇴를 강요하고 소사장제를 실시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바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5월 한달 동안 파업을 진행하였고, 파업 종료후 사측과 2003년 임단협을 진행해 왔다.
7월 들어 임단협이 결렬되고, 노동조합의 파업이 예상되자 (주)삼영의 노조 탄압은 다시 본격화 되었다. 매년 지급해오던 여름휴가비를 임단협이 끝나지 않았다는 궁색한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더니, 노동조합이 8월 7일부터 2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자 용역깡패 40여명을 고용하여 조합원의 현장순회를 막았다. 용역깡패 동원은 지난 두산중공업의 예에서 보듯이 노사간의 폭력사태를 불러와 노사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실제로 (주)삼영이 고용한 용역깡패 중에는 두산중공업에 고용되었던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용역깡패 고용의 문제점과 불법성은 지금까지 여러차례 지적되었으나, 노동부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하고만 있다.
한편 2시간 부분파업이 3일째 진행되던 8월9일(토) (주)삼영은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법적으로 보장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 권한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방어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주)삼영의 직장폐쇄는 방어적 수단이라기 보다는 공격적 성격을 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파업이 예상되자 미리 직장폐쇄 계획 하에 용역깡패 동원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해 옮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최근 빈번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의 흐름과도 관련성이 있다. 얼마전 산업자원부에서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악안을 발표한 것처럼 노무현 정권 들어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약하고 자본에게 파업에 대한 공격수단을 제공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 아래에서 자본은 성실히 단체교섭을 하기보다는 힘으로 노동조합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삼영의 끝없는 노동조합 탄압은 같은 자본인 통일중공업(주)에서의 노동탄압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삼영이나 통일중공업이나 모두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길들이려고 하는 반(反)노조 정책이 노동조합과의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금속노조 통일중공업지회에서도 정문을 봉쇄하고 투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삼영과 통일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후 금속노조 차원의 연대투쟁으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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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준) 마창지역금속지회 / 전화 : (055)263-1408 / 팩스 : (055)26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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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
(주)삼영의 끝없는 노조탄압
- 어용노조 결성에서 용역깡패 동원까지 -
(주)삼영의 노동조합 탄압이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주)삼영은 지난 2월 회사주도로 어용노조를 결성하려 하였으나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조합원의 탈퇴를 강요하고 소사장제를 실시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바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5월 한달 동안 파업을 진행하였고, 파업 종료후 사측과 2003년 임단협을 진행해 왔다.
7월 들어 임단협이 결렬되고, 노동조합의 파업이 예상되자 (주)삼영의 노조 탄압은 다시 본격화 되었다. 매년 지급해오던 여름휴가비를 임단협이 끝나지 않았다는 궁색한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더니, 노동조합이 8월 7일부터 2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자 용역깡패 40여명을 고용하여 조합원의 현장순회를 막았다. 용역깡패 동원은 지난 두산중공업의 예에서 보듯이 노사간의 폭력사태를 불러와 노사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실제로 (주)삼영이 고용한 용역깡패 중에는 두산중공업에 고용되었던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용역깡패 고용의 문제점과 불법성은 지금까지 여러차례 지적되었으나, 노동부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하고만 있다.
한편 2시간 부분파업이 3일째 진행되던 8월9일(토) (주)삼영은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법적으로 보장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 권한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방어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주)삼영의 직장폐쇄는 방어적 수단이라기 보다는 공격적 성격을 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파업이 예상되자 미리 직장폐쇄 계획 하에 용역깡패 동원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해 옮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최근 빈번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의 흐름과도 관련성이 있다. 얼마전 산업자원부에서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악안을 발표한 것처럼 노무현 정권 들어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약하고 자본에게 파업에 대한 공격수단을 제공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 아래에서 자본은 성실히 단체교섭을 하기보다는 힘으로 노동조합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삼영의 끝없는 노동조합 탄압은 같은 자본인 통일중공업(주)에서의 노동탄압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삼영이나 통일중공업이나 모두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길들이려고 하는 반(反)노조 정책이 노동조합과의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금속노조 통일중공업지회에서도 정문을 봉쇄하고 투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삼영과 통일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후 금속노조 차원의 연대투쟁으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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