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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속]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 삼영현장위
작성자 지역금속
댓글 0건 조회 3,326회 작성일 200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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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지역금속지회 삼영현장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후
회사의 일방적인 소사장제 실시에 맞서
지난 5월 6일부터 30일까지 파업투쟁을 벌였습니다.

이후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회사는 금속노조 기본협약을 수용하지 않고
조합전임자 처우, 징계, 고용보장, 임금 등
단협의 핵심적인 문제에서 여전히 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삼영현장위원회는
7월 19일 쟁의조정신청을 하여
7월 28일 조정종료 판정을 받았고
7월 29일 쟁의행위찬반투표를 하여

총조합원 66명 중 63명 투표에
찬성 54표 반대 7표 무효 2표로
재적 대비 81.8%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삼영현장위는
휴가가 끝나는 8월 6일 까지 교섭을 계속하여 성과가 없으면
8월 7일부터 파업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지역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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