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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길이 현명한 길인가...?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42회 작성일 200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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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고 파업유도하는 직장폐쇄3일째.

이제 더 이상 일을하고싶어도 일을 할수가 없다
회사측은 조합원들이 일을 하자 작업표를  수거하고 에어를 중단하고 전기를 중단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거침없이 하고있다.

합법적 쟁의권 박탈하는 직장폐쇄 조항 폐지하라!
회사측의 이같은 행위는 명백히 부당노동행위이다.
관계법령 직장폐쇄조치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경영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때 방어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일하겠다는 의사 표시인 근로권을 박탈하고 행복 추구권가지 박탈하는 직장폐쇄 조치는 명백히 부당노동행위이다.


(노동관계조정법 46조에의거 사용자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수 있다. 고 규정되어있다.
이에따라 사용자에게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항하기위한 직장폐쇄권이 부여되어 있다. 파업권은 약자인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위한 헌법적 권리이다.
그런데 이 파업권에 대항하는사용자의 방어권을 인정하는것은 파업권의 본질을 부정하는것이므로 직장폐쇄권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회사는 지회가 정상작업을 하겠다는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조합원들이 작업에 임하였음에도 직장폐쇄를 풀지않는것은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또한 회사측은 지회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지 말것을 강요하고 있다.
쟁의행위는 헌법과 노동법에보장된 노동자들의 권한이다.
쟁의행위가 발생되지않도록 상호 노력할 사항이지 회사가 자본의 권력을 이용하여 강요하는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회사가 파업을 유도하고  하고 있다는 지회주장이 명백 해졌다.
어제(7/22)지회는 회사측에게 잔업,특근을 풀면 직장폐쇄를 동시에 철회 하겟느냐는 제의에
여름 휴가후 또 다시 쟁의행위를 하지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였고 만일 약속하지않으면  쟁의행위를할것인데 직장폐쇄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이같이 회사의 주장은 지회를 자극하여 파업을 유도하고 그 책임을 지회에 전가하기위한 수순이며 향후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 시키자는 포석을  깔고 있는것이다.

지회는 극한 상황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회사가 극한 상황을 원하면 피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파업을 유도하고, 합법적인 쟁의권 박탈을 요구하면서 희생을 전제로하는 생산성연동제 임금안을 주장하는 회사측이 얼마나 허왕된 꿈을 꾸었는가를 직접 느낄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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