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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3] 노동자 생존권 방관하는 노동부의 뒷짐 행정
작성자 지역금속
댓글 0건 조회 3,643회 작성일 200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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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동우기계현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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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3]

== 노동자 생존권 방관하는 노동부의 뒷짐 행정 ==



창원 팔용동에 위치한 중소사업장인 동우기계공업(주)가 지난 8월 28일자로 21명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하여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의 뒷짐 행정이 정리해고를 방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동우기계현장위원회(현장대표 안석태, 34세)에 따르면 회사가 8월 28일 기습적으로 정리해고를 통보하였지만, 이미 지난 6월에 노동부에 신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고 한다. 안석태 현장대표는 "지난 3월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동부에 휴업을 신청해 노동부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지적했던 적이 있다"며 "노사간의 특별단체교섭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노동부가 6월에 정리해고 신고를 받고도 노동조합에 이를 통보조차 해주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정리해고를 방관하는 뒷짐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이에 항의하자 동우기계공업(주)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배 근로감독관은 <내가 말 안했던가?> 하며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이후에도 노동부가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리해고 첫날부터 회사가 용역경비 40여 명을 고용하여 노동조합 상근자의 현장출입을 막고, 정리해고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막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거세게 항의하였지만 근로감독관은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것이다. 정리해고 조합원인 고봉균(38세)씨는 "만약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했더라면 8월 29일 용역경비에 의한 조합원 집단폭행 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용역경비의 조합원 집단폭행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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