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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엔진지회 보충교섭(실무2차)결과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65회 작성일 2004-06-14

본문

2002 년 월 일

[STX엔진지회 보충교섭(실무2차) 현황보고]

구분

내용

단협유무

▶ 유

교섭차수

▶ 6월 11일 실무 제2차

교섭내용 및 쟁점

▶ 아래 교섭결과 참조

투쟁현황

▶ 집행위원 철농 8일차

향후계획 및 특이사항

▶ 제3차 실무교섭 : 6월 16일 10시 예정

제2차 실무교섭 결과

현 행 단 협

갱 신 요 구 안

비 고

결과

제 22 조 (퇴직)

1.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직으로 한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할 경우

2) 본인이 사망한 경우

3) 정년에 달했을 경우

4) 상벌규정에 의하여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자

5) 업무상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된 자가 휴직기간(1년 이내) 만료 후 에도 계속 진료를 요하는 경우. 단, 휴직자가 복직을 아니하고 사직한 경우에는 휴직일자에 사직한 것으 로 본다.

6) 복직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정 지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출근하지 않은 자

7) 정신질환 장애가 있어 의사가 근로의 적성을 결 한 것으로 판단된 자

8)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된 자 단, 입사 후 1년 이내 에 발견된 자

2. 퇴직일은 퇴직원상의 예정일, 사망일, 정년 만료일등으로 한 다.

제 25 조 (퇴직)

1.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직으로 한다

1) 현 행

2) 현 행

3) 현 행

4) 현 행

5) 업무상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된자가 휴직만료후 10일이내 복직을 하지 않은 경우 단, 휴직자가 복직을 아니하고 사직한 경우에는 휴직일자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6) 정신질환 장애가 있어 의사가 근로의 적성을 결 한 것으로 판단된 자

7)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된 자 단, 입사 후 1년 이내 에 발견된 자

2. 퇴직일은 퇴직원상의 예정일, 사망일, 정년 만료일등으로 한다.

개정

수정합의

제 25 조 (휴직자 처우)

1.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2.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증빙서류를 첨부한 복직원을 제 출할 시에는 10일 이내에 복직시켜야 한다. 단, 군입대로 인한 휴직자의 복직시 호봉은 복무기간의 100% 를 적용한다.

3. 산재판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정기승호, 임금인상 등이 있을 경우 휴직전 동등자에 준하여 승호 및 인상한다.

4. 조합원이 질병으로 휴직하거나 부상으로 3주 이상 입원하여 휴직한 경우 휴직 일로부터 6개월간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제 28 조 (휴직자 처우)

1. 현 행

2. 현 행

3. 현 행

4. 조합원이 질병으로 휴직하거나 부상으로 3주 이상 입원하여 휴직한 경우 휴직 일로부터 3개월간은 평균임금의 100%, 3개월간은 평균임금의 70% 를 지급한다.

개정

재론

제 27 조 (징계사유)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 다.

1)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5일 이상이거나 월간누계가 10일 이상인 자

2) 회사 및 직원의 물품, 금품을 절취 또는 횡령한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자

4) 회사규정을 위반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자

5) 적법한 조합활동 이외에 선동적 행위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한 자

6)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2.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 할 수 없 다. 또한 해당조합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 다.

3. 회사는 조합활동으로 인해 징계코져 할 때는 절차에 따라 징계하되 정직이하 로 한다.

제 30 조 (징계사유)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 다.

1) 현 행

2) 현 행

3) 현 행

4) 현 행

5) 조합활동 이외에 선동적 행위로 회사의 질 서를 문란케한 자

6) 현 행

2. 현 행

3. 현 행

개정

재론

제 29 조 (징계절차)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견책이상의 징계는 징계위원회 회부하여 심의한다

2.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때는 그 개최전에 지회장에게 통보하며, 지회장은 조합원 징계위원회 시 위원으로 참석한다.

3. 징계위원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일 3일전에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본인 및 조합에 3일 이 내 통보한다.

4. 징계위원회는 해당자에 대해 필히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여야 하며, 해당 자의 증인 신청시 이를 승인한다.

5. 3항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청구 시 징계담당책임자와 지회장은 재심전에 협의 하여 재심 징계위원회에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 32 조 (징계절차)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위원회 사전 회의를 실시하고, 견책이상의 징계는 징계위원회 회부하여 심의 한다

2.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때는 그 개최 전에 조합에 통보하 며, 지회장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고, 지회장이 지명한 1명은 사전회의를 포함하여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3. 징계위원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근무일수) 이내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일 3일전에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본인 및 조합에 3일 이 내 통보한다.

4. 현 행

5. 현 행

개정

수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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