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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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엔진지회 제6차 보충교섭결과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12회 작성일 2004-05-31

본문

2002 년 월 일

[STX엔진지회 제6차 보충교섭 현황보고]

구분

내용

단협유무

교섭차수

5월 28일 제6차 교섭

교섭내용 및 쟁점

▶ 아래 교섭결과 참조

투쟁현황

▶ 일터투쟁속보 제16호 현장배포

향후계획 및 특이사항

▶ 제7차 교섭 : 6월 2일 10시

교섭진행 결과

현 행 단 협

갱 신 요 구 안

비 고

결과

제 4 장 인사원칙

제 18 조 (인사원칙)

1. 회사는 조합원의 제반인사에 관한 사항을 인사원칙에 따라 공정하여야 한다. 단, 조합이 부당한 인사조치라 판단하여 이의 제기 시 이를 조합과 협의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배치전환의 경우 사전에 본인과 합의하며 인사관계 제규정을 변경할 시는 조합과 협의한다.

3. 조합간부(임원, 운영위원, 집행위원, 조합. 지부. 지회대의원)에 대한 인사에 대 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며, 차후에 불이익한 인사를 하지 않는다.

4. 조합원의 대량인사(5명 이상)와 타 지역 사업장의 집단 인사, 장기파견 및 지 원계획이 있을 시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제 4 장 인사원칙

제 21 조 (인사원칙)

1. 회사는 조합원의 제반인사에 관한 사항을 인사원칙에 따라 공정하여야 한다. 단, 조합이 부당한 인사조치라 판단하여 이의 제기 시 이를 조합과 합의후 실시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배치전환의 경우 사전에 본인과 합의하며 인사관계 제규정을 변경할 시는 조합과 합의한다.

3. 현 행

4. 조합원의 대량인사(5명 이상)와 타 지역 사업장의 집단 인사, 장기파견 및 지원계획이 있을 시는 사전에 조합과 합 의한다.

개정

재론

제 19 조 (채 용)

1.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시는 그 계획을 조합에 사 전 서면으로 통보한다.

2. 파견근로자, 외국인노동자의 채용은 사전에 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시행 한다.

제 22 조 (채 용)

1. 현 행

2. 파견근로자, 이주노동자 의 채용은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개정

재론

제 20 조 (포상제도)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포상한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근무성적이 타의모범이 되는 자

3)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후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기타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2. 포상내역

1) 1항 1호 해당자는 2호봉 승호

2) 1항 2,3,4호 해당자는 3박4일 가족동반으로 국내(제주도)여행을 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 및 제반경비를 부담한다.


3.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은 다음과 같다.

1) 5년 근속자 : 금 3돈

2) 10년 근속자 : 금 7돈

3) 15년 근속자 : 금 7돈 및 국내(제주도)여행 (부부동반 3박 4일 )

4) 20년 근속자 : 금10돈 및 해외(동남아)여행 (부부동반 4박 5일 )



4. 포상자에 대한 여행권을 3월중 본인에게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인정한 다.

제 23 조 (포상제도)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포상한다.

1) 현 행

2) 현 행

3) 현 행

4) 노동절 및 정기대의원회의시 조합이 유공조합원으로 포상한 자

5) 기타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2. 포상내역

1) 현 행

2) 1항 2,3,5호 해당자는 3박4일 가족동반으로 국내(제주도)여행을 할 수 있도 록 유급휴가 및 제반경비를 부담한다.

3) 1항 4호 해당자는 20만원 상당의 금품 을 지급한다. 단 년간 8명 이내로 한다.

3.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은 다음과 같다.

1) 현 행

2) 현 행

3) 현 행

4) 현 행

5) 25년 근속자 : 금 15돈 및 금강산여행 (부부동반 4박 5일)

6) 30년 근속자·정년퇴직자 : 금 15돈 및 해외(유럽)여행 (부부동반 7박 8일) 단, 둘 중 1회에 한한다.

4. 현 행

개정

재론

제 21 조 (정 년)

1. 조합원의 정년은 만58세 되는 해 년말까지로 한다. 단, 회사는 본인이 원할 경 우 퇴직금 정산 후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케 할 수 있고 그 직무와 처우는 본인과 회사가 협의하여 정 한다.

2.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회사의 공개채용 또는 인원소요가 있을 때 그 직계가족을 채용자격 범위 내에서 1명에 한하여 우선 채용한다.

제 24 조 (정 년)

현 행

현행

현행

잠정합의

제 22 조 (퇴직)

1.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직으로 한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할 경우

2) 본인이 사망한 경우

3) 정년에 달했을 경우

4) 상벌규정에 의하여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자

5) 업무상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된 자가 휴직기간(1년 이내) 만료 후 에도 계속 진료를 요하는 경우. 단, 휴직자가 복직을 아니하고 사직한 경우에는 휴직일자에 사직한 것으 로 본다.

6) 복직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정 지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출근하지 않은 자

7) 정신질환 장애가 있어 의사가 근로의 적성을 결 한 것으로 판단된 자

8)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된 자 단, 입사 후 1년 이내 에 발견된 자

2. 퇴직일은 퇴직원상의 예정일, 사망일, 정년 만료일등으로 한 다.

제 25 조 (퇴직)

1.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직으로 한다

1) 현 행

2) 현 행

3) 현 행

4) 현 행

5) 삭 제

5) 복직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정 지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출근하지 않은 자

6) 정신질환 장애가 있어 의사가 근로의 적성을 결 한 것으로 판단된 자

7)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된 자 단, 입사 후 1년 이내 에 발견된 자

2. 퇴직일은 퇴직원상의 예정일, 사망일, 정년 만료일등으로 하 고, 휴직자가 복직을 아니하 고 사직한 경우에는 휴직일자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개정

재론

제 23 조 (정기승호)

1. 정기승호는 일급제, 월급제 공히 매년 1월 1일부로 2호봉 승호한다.

단, 신입사원 및 40일이상 6개월 이내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복직자에 한해 서 정기 승호시까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는 1호봉 승호 적용한다.

2. 징계를 이유로 정기승호를 누락 시킬 수 없다.

제 26 조 (정기승호)

현 행

현행

현행

잠정합의

제 24 조 (휴직사유 및 기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상을 이유로 15일을 초과하여 결근할 사유가 있을 때

2. 신체상의 장애 또는 질병으로 3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의사가 진단한 기간으로 한다. 단, 1년 이내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본인의 요청으로 연장할 수 있다. (진단서 첨부)

3. 병역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하는 경우, 제대 및 소집 해제시까지. 단, 의 무복무기간에 한함

4.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을 시 최종 확정판결일 까지로 한다.

5.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6.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제 27 조 (휴직사유 및 기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현 행

2. 현 행

3. 현 행

4. 현 행

5.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자

6. 현행

개정

요구안

잠정합의

제 25 조 (휴직자 처우)

1.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2.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증빙서류를 첨부한 복직원을 제 출할 시에는 10일 이내에 복직시켜야 한다. 단, 군입대로 인한 휴직자의 복직시 호봉은 복무기간의 100% 를 적용한다.

3. 산재판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정기승호, 임금인상 등이 있을 경우 휴직전 동등자에 준하여 승호 및 인상한다.

4. 조합원이 질병으로 휴직하거나 부상으로 3주 이상 입원하여 휴직한 경우 휴직 일로부터 6개월간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제 28 조 (휴직자 처우)

1. 현 행

2. 현 행

3. 현 행

4. 조합원이 질병으로 휴직하거나 부상으로 3주 이상 입원하여 휴직한 경우 휴직 일로부터 3개월간은 평균임금의 100%, 3개월간은 평균임금의 70% 를 지급한다.

개정

재론

제 26 조 (복 직)

1.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유예기간내 복직을 청원하지 않을 때에는 자연 해직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유예기간은 다음에 따른다,

1) 병역의무로 인하여 휴직한 자는 제대일로부터 30일 이내

2) 그 이외의 휴직자는 휴직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복직은 원직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직복귀가 불가능 한 경우에 는 사전 본인과 합의하여 대등한 직에 복직시킨다.

제 29 조 (복 직)

현 행

현행

현행

잠정합의

제 27 조 (징계사유)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 다.

1)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5일 이상이거나 월간누계가 10일 이상인 자

2) 회사 및 직원의 물품, 금품을 절취 또는 횡령한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자

4) 회사규정을 위반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자

5) 적법한 조합활동 이외에 선동적 행위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한 자

6)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2.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 할 수 없 다. 또한 해당조합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 다.

3. 회사는 조합활동으로 인해 징계코져 할 때는 절차에 따라 징계하되 정직이하 로 한다.

제 30 조 (징계사유)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 다.

1) 현 행

2) 현 행

3) 현 행

4) 현 행

5) 조합활동 이외에 선동적 행위로 회사의 질 서를 문란케한 자

6) 현 행

2. 현 행

3. 현 행

개정

재론

제 28 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구두 또는 문서상의 주의

2. 견책 : 시말서 제출

3. 감봉 : 감봉은 2개월 이내로 하되 기본급의 1/20을 초과할 수 없 다.

4. 정직 : 2개월 이내

5. 해고

제 31 조 (징계의 종류)

현 행

현행

현행

잠정합의

제 29 조 (징계절차)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견책이상의 징계는 징계위원회 회부하여 심의한다

2.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때는 그 개최전에 지회장에게 통보하며, 지회장은 조합원 징계위원회 시 위원으로 참석한다.

3. 징계위원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일 3일전에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본인 및 조합에 3일 이 내 통보한다.

4. 징계위원회는 해당자에 대해 필히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여야 하며, 해당 자의 증인 신청시 이를 승인한다.

5. 3항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청구 시 징계담당책임자와 지회장은 재심전에 협의 하여 재심 징계위원회에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 32 조 (징계절차)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위원회 사전 회의를 실시하고, 견책이상의 징계는 징계위원회 회부하여 심의 한다

2.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때는 그 개최 전에 조합에 통보하 며, 지회장과 조합원 1명(지회장 지명)은 조합원 징계위원회 시 위원으로 참석한다.

3. 현 행

4. 현 행

5. 현 행

개정

재론

제 30조 (해 고)

회사는 다음 각 항을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

1. 산재환자를 제외한 정신 및 신체장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회복 이 불가능하다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된 자. 단, 6개월 분의 통상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2. 징계사유 제 27 조에 의거 징계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3.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후 기간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 또는 복직 명 령 후 10일 이내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정지기간 만료후 5일 이내에 출근하지 않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 단,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나 과실범 또는 조합활동으로 인한 경우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또는 위장 취업자로서 입사 1년 이내 인 자.

제 33조 (해 고)

회사는 다음 각 항을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

1. 산재환자를 제외한 정신 및 신체장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회복 이 불가능하다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된 자. 단, 12개월 분 의 통상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2. 징계사유 제 30 조 에 의거 징계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3. 현 행

4.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 단,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나 과실 범 또는 조합활동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5. 현 행

개정

결렬

제 31 조 (부당노동행위 금지)

회사는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징계에 의한 해고나 출근정지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징계로 판결 되었을시 회사는 즉각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부당징계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 무효 처분하여 7일 이내 원직 복직시킨다. 단, 원직 소멸시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동일 직종에 복직시킨다.

2.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고 또는 정직기간의 당연히 받을 임금 등을 3일 이내 지급한다.

3. 회사는 부당징계 구제시 소송비용 일체를 판결내용에 의거 지급하고 해당자 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4. 회사가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 결정에 따라 7일 이내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

5. 당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자는 중징계 한 다.

제 34 조 (부당노동행위 금지)

현 행

현행

현행

잠정합의

제 32 조 (재심청구)

1. 조합원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 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건 재조사가 필요할 시는 노사 각 1명씩 함께 실시한다.

2. 재심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회장은 조합원 징계시 위원으로 참석하며, 징계조치는 재심결정일 이후로 한다. 단, 추가 징계사유에 의하지 않 고는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제 35 조 (재심청구)

현 행

현행

현행

잠정합의

제 5 장 고용보장

제 33 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1.회사는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정상적인 작업공정이 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작업공정이 어려울 경우 단시일 내에 보충처리 한다.

2. 회사는 유휴인력이 발생한 때에는 노동시간단축 방안으로 고용보장을 하여야 한다.

제 5 장 고용보장

제 36 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1.회사는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유휴인력이 발생한 때에는 노동시간단축 방안 등으로 고용보장을 하여야 한 다.

개정

재론

제 34 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조합원의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회사는 해고 시행일 기준 3개월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60일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2. 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란 “기업의 도산 등 더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상의 필요가 급박한 경우”를 말한다.

3. 회사는 조합에 해고사유, 해고회피 또는 해고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해 고대상 선정 기준과 방법, 해고 대상자 수와 예정일, 해고수당(희망퇴직 포함) 등 관련된 모든 정보를 협의 1개월 전에 제공한다.

4.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에 앞서 회사는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 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교육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 연장노동시간 제한과 정상 노동시간 단축, 임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등 해고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인원정리에 의해 해고된 조합원에게는 통상임금 6개월 분 이상을 지급한 다.

6. 신규채용을 하려 할 때 회사는 해고조합원 본인이 희망할 시 최우선적으로 재고용 하도록 노력한다.

제 37 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조합원의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회사는 해고 시행일 기준 3개월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60일전에 조합과 합의한 다.

2. 현 행

3. 회사는 조합에 해고사유, 해고회피 또는 해고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해 고대상 선정 기준과 방법, 해고 대상자 수와 예정일, 해고수당(희망퇴직 포함) 등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합의 1개월 전에 제공한 다.

4. 현 행



5. 인원정리에 의해 해고된 조합원에게는 통상임금 12개월 분 이상을 지급한다.

6. 신규채용을 하려 할 때 회사는 해고조합원 본인이 희망할 시 최우선적으로 재고용한다.

개정

재론

제 35 조(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회사를 분할, 합병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회사는 사전에 조합에 통보한 뒤 조합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노동조건승계, 단 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8 조(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회사를 분할, 합병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회사는 3개월전에 조합에 통보한 뒤 조합과 합의를 하여야 하며,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노동조건승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에 관하여 책임을 진 다.

개정

재론

제 36 조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회사를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 39 조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회사를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3개월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하여 진행한 다.

개정

재론

제 37 조 (신기술, 신설비 도입)

회사는 새로운 기술 및 장비를 도입할 경우 조합에 통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 렴하여 문제점을 검토, 보완, 조정한 뒤에 도입한다.

제 40 조 (신규사업 확대 및 신기술.신설비 도입)

1. 회사는 신규사업·신규물량 등으로 사업 을 확대(공장신설, 공장임대차) 하려고 할 때는 3개월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하여 진행하며,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노동조건승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동일한 사업일 경우 동일법인으로 한다.

2. 회사는 새로운 기술 및 장비를 도입할 경우 조합에 통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검토, 보완, 조정한 뒤에 도입한다.

개정

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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