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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엔진지회 제5차 보충교섭결과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88회 작성일 2004-05-28

본문


[STX엔진지회 제5차 보충교섭 현황보고]

구 분

내 용

단협유무

교섭차수

제5차 교섭

교섭내용 및 쟁점

▶ 아래 교섭결과 참조

투쟁현황

▶ 5월 28일 출근투쟁

향후계획 및 특이사항

▶ 제6차 교섭 : 5월 28일 10시

단체협약 교섭결과

현행

요구안

비고

결과


제 12 조 (집행위원 및 집행위원 처우)

1. 회사는 집행위원이 상급단체 및 위원장·지부장 명의의 공문에 의한 교육·회의 및 수련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는 그 기간동안 회사의 출장규정에 의거 출장비를 지급한다.

2. 회사는 집행위원이 지부 부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을 요청할 경우 월 8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3. 회사는 복지부장이 상가 지원시(조합원 본인· 배우자·직계가족(승중상포함)), 지원기간동안 회사의 출장규정에 의거 출장비를 지급한다.

4. 회사는 집행위원에게 O/T 15H를 특수직무수당으로 지급한다.

5. 복지1·2부장과 산안1·2부장은 월급제로 한다.

신설

재론

제 12 조 (공직취임 인정)

1.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과 상급단체의 전임으로 선임되었을 때 추가 전임을 인정한다. 단, 2인 이상일 경우는 회사와 합의한다.

2. 조합과 상급단체 전임자 처우는 월급제로 하며 별도 협의한다.

제 13 조 (공직취임 인정)

현 행

현행

현행합의

제 13 조 (조합비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제 14 조 (조합비 일괄공제)

현 행

현행

현행합의

제 14 조 (회사시설의 이용)

1. 회사는 조합에 기 제공된 시설 및 필요비품에 대해 인정하고, 회사 통신망(인터넷, E - 메일)의 이용을 허용하며, 그 외에는 협의 대여하며 관련 유지비를 부담한다.

2. 회사는 조합의 회의, 교육 등 조합 공식행사를 위해 회사의 시설, 장소 및 차량지원을 요청할 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 15 조 (회사시설의 이용)

1. 현 행

2. 현 행

3. 회사는 엔파코내 STX조합사무실을 비롯한 제반시설에 대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개정

재론

제 15 조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1.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직원의 임금대장 및 회사의 경영실적, 생산량 및 생산성에 관한 사항 등 조합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즉시 열람 또는 복사(디스켓)하여 제공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곳에 제규정, 규칙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16 조 (열람.복사 편의와 자료제공)

1.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 규정·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인사방침,인력수급계획,모집 및 훈련),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등 경영실적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재무구조 일반적인 사항, 기타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즉시 열람 또는 복사(디스켓)하여 제공한다.

개정

요구안

잠정합의

제 16 조 (통보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사항을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조합간부의 변동사항

2. 조합원의 변동사항

3. 회사 임원, 간부사원의 변동 및 이동사항

4. 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5. 결산 재무제표

6. 분기별 조합원 임금 통계자료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7 조 (통보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사항을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조합간부의 변동사항

2. 조합원의 변동사항

3. 회사 임원, 간부사원의 변동 및 이동사항

4. 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5. 결산 재무제표

6. 분기별 조합원 임금 통계자료

7.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개정

요구안

잠정합의


제 18 조 (비정규 노동자의 노조활동 보장)

1.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또한 노조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하청업체의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고용을 승계한다.

2. 노조에 가입된 비정규노동자 및 사내하청업체와의 계약·재계약은 노조와 합의한다.

신설

재론

제 17 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1. 노사 쌍방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회사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주부식으로 가능한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한다.

3.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 19 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현 행

현행

현행합의

제 20 조 (경영의 공개와 자율성확립)

1. 회사는 기업경영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경영을 원칙으로, 합리적이고 신뢰경영을 실현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회사는 경영민주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시 이를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그 의결사항은 관계기관에 신고와 동시에 통보한다.

3. 경영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조합에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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