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STX엔진지회 제7차 보충교섭 현황보고]
구분
내용
단협유무
▶ 유
교섭차수
▶ 6월 2일 제7차 교섭
교섭내용 및 쟁점
▶ 아래 교섭결과 참조
투쟁현황
▶ 6월 2,3일 출근투쟁
향후계획 및 특이사항
▶ 제8차 교섭 : 6월 4일 10시
▶ 6월 7일부터 집행위원 철농돌입
교섭진행 결과
현 행 단 협
갱 신 요 구 안
비 고
결과
제 38 조 (교육훈련)
1. 회사는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전 공정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 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규정 및 각종 규정을 교육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이 새로운 기술 또는 기계설비도입, 배치전환 등으로 새로운 직 무를 담당하게 될 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3. 회사는 조합원 20명 이상의 연수 및 위탁교육을 보낼 때에는 교육계획을 1개 월전 문서로 조합에 사전통보 하여야 한다. 단, 교육훈련이 조합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제기시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제 41 조 (교육훈련)
1. 현 행
2. 현 행
3. 회사는 조합원 10명 이상 의 연수 및 위탁교육을 보낼 때에는 교육계획을 1개월전 문서로 조합에 사전통보 하여야 한다. 단, 교육훈련이 조합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제기시 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개정
요구안
잠정합의
제 39 조 (외주 및 하도급)
1.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의 자가물량 및 신규사업 물량은 자가 에서 처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외주 및 하도급으로 물량을 전환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충분히 협 의하여 시행한다.
2. 회사는 1항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면 업체명, 대표자, 계약품목, 계약기간을 조 합에 통보한다.
3. 불법 근로자 공급을 하는 회사로부터 용역인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다.
4. 소사장제, 사내하청 도입은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한 다.
제 42 조 (외주 및 하도급)
1.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의 자가물량 및 신규사업 물량은 자가 에서 처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외주 및 하도급으로 물량을 전환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2. 현 행
3. 현 행
4. 소사장제, 사내하청 도입은 조합과 합의 하여 시행한다.
개정
재론
제 40 조 (임시직의 사용)
1. 일용직 사용기간은 3개월을 경과할 수 없으며 경과될 시 조합과 합의한 다.
2. 조합가입 범위에 속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직을 채용코져 할 때는 조 합과 협의하여 채용한다.
제 43 조 (임시직의 사용제한과 정규직화 )
1. 임시직의 고용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정식직원이 된다. 또한 동일업무에 반복적으로 임시직을 사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2.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시 임시직근무자를 우선적으 로 채용한다.
3.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 한다.
4. 조합가입 범위에 속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직을 채용코져 할 때는 조합과 합의하여 채용한다.
개정
재론
제 44 조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1.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 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가 근기법·산안법·산재보상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하며, 위반 시 7일간의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파기와 직영으로 채용한다.
3. 사내하청 노동자는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및 경조휴가て특별휴가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 을 대우받는다.
4. 회사는 사업장내의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 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5. 각종 선물 지급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 다.
신설
재론
제 45 조 (사내하청의 사용제한과 불법파견 금지)
1. 회사는 정규직의 업무를 파 견·용역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2. 회사는 불법파견을 하지 않으 며, 생산라인 하도급을 금지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3. 신규 채용 시 해당 사내하청 노동자와 사업장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 채용한다.
4. 불법파견이 확인되었을 경우 불법 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신설
재론
제 6 장 임 금
제 41 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1. 임금이라 함은 회사가 노동력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구성 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기타
2. 통상임금이란 소정의 근로를 한 조합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서 기본급, 특수직무수당, 전임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유해수당, 위생수당, 위험수 당, 기능수당, 복지수당 등이 포함된다.
3. 유해위험작업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8시간/1일 기준)에 2항의 수당이 포함된 다.
4.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등을 합한 3개월 분의 평균한 금품을 말한다.
제 6 장 임 금
제 46 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1. 현 행
2. 현 행
3. 현 행
4.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 근로수 당, 성과금, 년월차수당, 휴가비, 선물비 등을 합한 3개월 분의 평균한 금품을 말한다.
개정
재론
제 42 조 (가족수당)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본인 : 30,000원 2. 배우자 :10,000원 3. 미혼자녀 :10,000원
제 47 조 (가족수당)
현 행
현행
현행
잠정합의
제 43 조 (근속수당)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1. 1년이상 ~ 2년미만 : 21,000원
2. 2년이상 ~ 3년미만 : 26,000원
3. 3년이상 ~ 5년미만 : 31,000원
4. 5년이상 ~ 7년미만 : 36,000원
5. 7년이상 ~ 9년미만 : 41,000원
6. 9년이상 ~ 11년미만 : 47,000원
7. 11년이상 ~ 13년미만 : 54,000원
8. 13년이상 ~ 15년미만 : 62,000원
9. 15년이상 ~ 17년미만 : 71,000원
10. 17년이상 ~ 19년미만 : 81,000원
11. 19년이상 ~ 21년미만 : 92,000원
12. 21년이상 : 104,000원
제 48 조 (근속수당)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1. 1년이상 ~ 2년미만 : 25,000원
2. 2년이상 ~ 3년미만 : 30,000원
3. 3년이상 ~ 5년미만 : 35,000원
4. 5년이상 ~ 7년미만 : 40,000원
5. 7년이상 ~ 9년미만 : 45,000원
6. 9년이상 ~ 11년미만 : 50,000원
7. 11년이상 ~ 13년미만 : 60,000원
8. 13년이상 ~ 15년미만 : 70,000원
9. 15년이상 ~ 17년미만 : 80,000원
10. 17년이상 ~ 19년미만 : 90,000원
11. 19년이상 ~ 21년미만 : 100,000원
12. 21년이상 ~ 23년미만 : 110,000원
13. 23년이상 ~ 25년미만 : 120,000원
14. 25년이상 ~ 27년미만 : 130,000원
15. 27년이상 ~ 30년미만 : 140,000원
16. 30년이상 ~ : 150,000원
개정
재론
제 44 조 (복지수당)
회사는 전 조합원에게 27,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제 49 조 (복지수당)
현 행
현행
현행
잠정합의
제 45 조 (작업환경수당)
회사는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환경수당을 지급한다.
1. 유해수당 : 1,000원/일 2. 위생수당 : 10,000원/월
3. 위험수당 : 10,000원/월
4. 복지보험 : 회사는 A/S부서, 사외작업부서에 근무하는 작업자가 자기차로 회 사업무를 볼 때 보장성 보험을 회사명의로 가입.부담하며 보험기간 만료시의 권리는 회사에 속한 다.
제 50 조 (작업환경수당)
현 행
현행
현행
잠정합의
제 51 조 (기능수당)
회사는 전조합원에게 기능수당으로 월 30,000원의 기능수당을 지급한 다.
신설
재론
제 52 조 (직책수당)
회사는 직책자에게 다음과 같이 특수직무수당으로 지급한다.
1. 반장 : 월 50,000원 2. 계장 : 월 100,000원
신설
재론
- 이전글카스코 힘찬전진 3기-42호 04.06.03
- 다음글카스코 보충교섭 4차 결과 0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