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STX엔진지회 보충교섭(실무1차) 현황보고]
구분
내용
단협유무
▶ 유
교섭차수
▶ 6월 9일 실무 제1차
교섭내용 및 쟁점
▶ 아래 교섭결과 참조
투쟁현황
▶ 집행위원 철농 4일차
▶ 6월 10일 출근투쟁
향후계획 및 특이사항
▶ 제2차 실무교섭 : 6월 11일 10시
▶ 쟁의행위 찬.반투표 : 6월 11일 13 ~ 15시
제1차 실무교섭 결과
현 행 단 협
갱 신 요 구 안
비 고
결과
제 2 장 조합활동
제 7 조 (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 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조합활동
제 7 조 (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 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개정
재론
제 8 조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1. 조합간부가 조합과 관련된 회의, 대내외 활동 및 각종 교육행사, 기타사항에 참가하고자 할 때 회사와 조합은 사전 협의하고 회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상근무로 인 정한다.
2. 조합 대의원과 지부 대의원이 대의원대회와 사전 간담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 는 이를 정상근무로 인정한다.
3. 조합이 정한 조합과 지부, 지회가 실시하는 선거시 소요되는 선거시간을 유 급으로 부여한다.
4. 노동조합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출입절차에 따라 방문할 수 있다. 단, 회의 목적이나 일과 이후 방문시는 회사에 사전 통보한다.
제 8 조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1. 조합간부가 조합과 관련된 회의, 대내외 활동 및 각종 교육행사, 기타사항에
참가하고자 할 때는 이를 정상근무로 인정한다.
2. 삭 제
2. 조합이 정한 조합과 지부, 지회가 실시하는 선거시 소요되는 선거시간을 유 급으로 부여한다.
3. 노동조합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출입절차에 따라 방문할 수 있다. 단, 회의 목적이나 일과 이후 방문시는 회사에 사전 통보한다.
개정
재론
제 11 조 (조합전임자 및 전임자 처우)
1. 조합전임자
1) 회사는 지회장을 포함한 5명을 조합업무에 전임케 한다.
2) 조합 업무추진에 있어서 조합이 임시 상근자를 요청 시 사전 협의하여 이를
인정하며, 1개월 이상 임시 상근자의 처우는 조합과 별도 협의한다.
2. 전임자 처우
1) 조합 전임자의 급여는 월급제로 하고 전임수당은 급여기준에 의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지회장 : 300,000원
(2) 수석, 부지회장 : 250,000원
(3) 사무장, 사무차장 : 200,000원
2) 전임자 출장시는 회사의 출장규정에 의거 출장비를 지급한다.
3)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며 전임해제시 회사는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동 부서의 소멸로 불가능할시 본인과 합의하여 대등한 부서에 복직시킨 다.
제 11 조 (조합전임자 및 전임자 처우)
1. 조합전임자
1) 현 행
2) 조합 업무추진에 있어서 조합이 임시 상근자를 요청 시 사전 협의하여 이를 인정하며, 1개월 이상 임시 상근자의 처우는 상근전 3개월간의 평 균임금으로 지급한다.
2. 전임자 처우
1) 조합 전임자의 급여는 월급제로 하고 전임수당은 급여기준에 의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지회장 : O/T 40H
(2) 수석, 부지회장 : O/T 35H
(3) 사무장, 사무차장 : O/T 30H
2) 현 행
3) 현 행
개정
재론
제 12 조 (집행위원 및 집행위원 처우)
1. 회사는 집행위원이 상급단체 및 위원장·지부장 명의의 공문에 의한 교육·회의 및 수련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는 그 기간동안 회사 의 출장규정에 의거 출장비를 지급한다.
2. 회사는 집행위원이 지부 부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을 요청할 경우 월 8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3. 회사는 복지부장이 상가 지원 시(조합원 본인· 배우자·직계가족(승중상포함)), 지원기간동안 회사의 출장규정에 의거 출장비를 지급 한다.
4. 회사는 집행위원에게 O/T 15H를 특수직무수당으로 지급한다.
5. 복지1·2부장과 산안1·2부장 은 월급제로 한다.
신설
재론
제 14 조 (회사시설의 이용)
1. 회사는 조합에 기 제공된 시설 및 필요비품에 대해 인정하고, 회사 통신망(인 터넷, E - 메일)의 이용을 허용하며, 그 외에는 협의 대여하며 관련 유지비를 부담한다.
2. 회사는 조합의 회의, 교육 등 조합 공식행사를 위해 회사의 시설, 장소 및 차 량지원을 요청할 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 15 조 (회사시설의 이용)
1. 현 행
2. 현 행
3. 회사는 엔파코내 STX조합사 무실을 비롯한 제반시설에 대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개정
재론
제 18 조 (비정규 노동자의 노조활동 보장)
1.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또한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하청업체의 계약해지는 부당노 동행위로 간주하고 고용을 승계한다.
2. 노조에 가입된 비정규노동자 및 사내하청업체와의 계약·재계약은 노조와 합의한다.
신설
재론
제 20 조 (경영의 공개와 자율성확립)
1. 회사는 기업경영에 있어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경영을 원칙으로, 합리적이고 신뢰경영을 실현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조합 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회사는 경영민주화와 기업경 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시 이를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그 의결사항은 관계기관에 신 고와 동시에 통보한다.
3. 경영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조합에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재론
제 4 장 인사원칙
제 18 조 (인사원칙)
1. 회사는 조합원의 제반인사에 관한 사항을 인사원칙에 따라 공정하여야 한다.
단, 조합이 부당한 인사조치라 판단하여 이의 제기 시 이를 조합과 협의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배치전환의 경우 사전에 본인과 합의하며 인사관계 제규정을
변경할 시는 조합과 협의한다.
3. 조합간부(임원, 운영위원, 집행위원, 조합. 지부. 지회대의원)에 대한 인사에 대 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며, 차후에 불이익한 인사를 하지 않는다.
4. 조합원의 대량인사(5명 이상)와 타 지역 사업장의 집단 인사, 장기파견 및 지 원계획이 있을 시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제 4 장 인사원칙
제 21 조 (인사원칙)
1. 회사는 조합원의 제반인사에 관한 사항을 인사원칙에 따라 공정하여야 한다. 단, 조합이 부당한 인사조치라 판단하여 이의 제기 시 이를 조합과 합의후 실시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배치전환의 경우 사전에 본인과 합의하며 인사관계 제규정을 변경할 시는 조합과 합의한다.
3. 현 행
4. 조합원의 대량인사(5명 이상)와 타 지역 사업장의 집단 인사, 장기파견 및 지원계획이 있을 시는 사전에 조합과 합 의한다.
개정
재론
제 19 조 (채 용)
1.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시는 그 계획을 조합에 사 전 서면으로 통보한다.
2. 파견근로자, 외국인노동자의 채용은 사전에 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시행 한다.
제 22 조 (채 용)
1. 현 행
2. 파견근로자, 이주노동자 의 채용은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개정
재론
제 20 조 (포상제도)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포상한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근무성적이 타의모범이 되는 자
3)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후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기타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2. 포상내역
1) 1항 1호 해당자는 2호봉 승호
2) 1항 2,3,4호 해당자는 3박4일 가족동반으로 국내(제주도)여행을 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 및 제반경비를 부담한다.
3.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은 다음과 같다.
1) 5년 근속자 : 금 3돈
2) 10년 근속자 : 금 7돈
3) 15년 근속자 : 금 7돈 및 국내(제주도)여행 (부부동반 3박 4일 )
4) 20년 근속자 : 금10돈 및 해외(동남아)여행 (부부동반 4박 5일 )
4. 포상자에 대한 여행권을 3월중 본인에게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인정한 다.
제 23 조 (포상제도)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포상한다.
1) 현 행
2) 현 행
3) 현 행
4) 노동절 및 정기대의원회의시 조합이 유공조합원으로 포상한 자
5) 기타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2. 포상내역
1) 현 행
2) 1항 2,3,5호 해당자는 3박4일 가족동반으로 국내(제주도)여행을 할 수 있도 록 유급휴가 및 제반경비를 부담한다.
3) 1항 4호 해당자는 20만원 상당의 금품 을 지급한다. 단 년간 8명 이내로 한다.
3.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은 다음과 같다.
1) 현 행
2) 현 행
3) 현 행
4) 현 행
5) 25년 근속자 : 금 15돈 및 금강산여행 (부부동반 4박 5일)
6) 30년 근속자·정년퇴직자 : 금 15돈 및 해외(유럽)여행 (부부동반 7박 8일) 단, 둘 중 1회에 한한다.
4. 현 행
개정
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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