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STX엔진지회 보충교섭(실무2차) 현황보고]
구분
내용
단협유무
▶ 유
교섭차수
▶ 6월 11일 실무 제2차
교섭내용 및 쟁점
▶ 아래 교섭결과 참조
투쟁현황
▶ 집행위원 철농 8일차
향후계획 및 특이사항
▶ 제3차 실무교섭 : 6월 16일 10시 예정
제2차 실무교섭 결과
현 행 단 협
갱 신 요 구 안
비 고
결과
제 22 조 (퇴직)
1.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직으로 한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할 경우
2) 본인이 사망한 경우
3) 정년에 달했을 경우
4) 상벌규정에 의하여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자
5) 업무상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된 자가 휴직기간(1년 이내) 만료 후 에도 계속 진료를 요하는 경우. 단, 휴직자가 복직을 아니하고 사직한 경우에는 휴직일자에 사직한 것으 로 본다.
6) 복직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정 지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출근하지 않은 자
7) 정신질환 장애가 있어 의사가 근로의 적성을 결 한 것으로 판단된 자
8)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된 자 단, 입사 후 1년 이내 에 발견된 자
2. 퇴직일은 퇴직원상의 예정일, 사망일, 정년 만료일등으로 한 다.
제 25 조 (퇴직)
1.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직으로 한다
1) 현 행
2) 현 행
3) 현 행
4) 현 행
5) 업무상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된자가 휴직만료후 10일이내 복직을 하지 않은 경우 단, 휴직자가 복직을 아니하고 사직한 경우에는 휴직일자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6) 정신질환 장애가 있어 의사가 근로의 적성을 결 한 것으로 판단된 자
7)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된 자 단, 입사 후 1년 이내 에 발견된 자
2. 퇴직일은 퇴직원상의 예정일, 사망일, 정년 만료일등으로 한다.
개정
수정합의
제 25 조 (휴직자 처우)
1.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2.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증빙서류를 첨부한 복직원을 제 출할 시에는 10일 이내에 복직시켜야 한다. 단, 군입대로 인한 휴직자의 복직시 호봉은 복무기간의 100% 를 적용한다.
3. 산재판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정기승호, 임금인상 등이 있을 경우 휴직전 동등자에 준하여 승호 및 인상한다.
4. 조합원이 질병으로 휴직하거나 부상으로 3주 이상 입원하여 휴직한 경우 휴직 일로부터 6개월간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제 28 조 (휴직자 처우)
1. 현 행
2. 현 행
3. 현 행
4. 조합원이 질병으로 휴직하거나 부상으로 3주 이상 입원하여 휴직한 경우 휴직 일로부터 3개월간은 평균임금의 100%, 3개월간은 평균임금의 70% 를 지급한다.
개정
재론
제 27 조 (징계사유)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 다.
1)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5일 이상이거나 월간누계가 10일 이상인 자
2) 회사 및 직원의 물품, 금품을 절취 또는 횡령한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자
4) 회사규정을 위반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자
5) 적법한 조합활동 이외에 선동적 행위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한 자
6)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2.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 할 수 없 다. 또한 해당조합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 다.
3. 회사는 조합활동으로 인해 징계코져 할 때는 절차에 따라 징계하되 정직이하 로 한다.
제 30 조 (징계사유)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 다.
1) 현 행
2) 현 행
3) 현 행
4) 현 행
5) 조합활동 이외에 선동적 행위로 회사의 질 서를 문란케한 자
6) 현 행
2. 현 행
3. 현 행
개정
재론
제 29 조 (징계절차)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견책이상의 징계는 징계위원회 회부하여 심의한다
2.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때는 그 개최전에 지회장에게 통보하며, 지회장은 조합원 징계위원회 시 위원으로 참석한다.
3. 징계위원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일 3일전에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본인 및 조합에 3일 이 내 통보한다.
4. 징계위원회는 해당자에 대해 필히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여야 하며, 해당 자의 증인 신청시 이를 승인한다.
5. 3항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청구 시 징계담당책임자와 지회장은 재심전에 협의 하여 재심 징계위원회에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 32 조 (징계절차)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위원회 사전 회의를 실시하고, 견책이상의 징계는 징계위원회 회부하여 심의 한다
2.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때는 그 개최 전에 조합에 통보하 며, 지회장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고, 지회장이 지명한 1명은 사전회의를 포함하여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3. 징계위원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근무일수) 이내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일 3일전에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본인 및 조합에 3일 이 내 통보한다.
4. 현 행
5. 현 행
개정
수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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