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강 제7차 지회보충교섭 결과
작성자 한국주강
본문
▶ 요구안 조항: 28개 조항▷ 7차 교섭 조항: 12개 조항▶ 합의조항 : 무▷ 쟁점조항 : 12 개조항
※차기 교섭일자: 2004년 07월01일 (목) 14:00~ ※ 교섭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7차 교섭에서 다루어진 단협 요구안
1. 제7조(비정규노동자의 조합 활동 보장)
2004년 사업장 단협 통일 기준안-철회요청
2. 제11조(조합전임 및 취임인정)
5항- 지회장의 수련회 및 출장 시 부지회장의 전임을 인정한다. 철회요청
3. 제14조(시설편의 제공)
노측안- 회사는…비품 등을 제공하며 유지비를 부담 한다 요구안 수정
사측안- 2003년 단체협약을 원안으로 하고 소모품(복사지, 잉크)에 대해서는 검토 하겠다.
4. 제3장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장 체계정비- 지부집단교섭합의사항 유보
5. 제19조(우선채용)
3항 -경력자와 임시직, 시간제, 촉탁직, 이주 노동자의 채용은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한다. 철회요청
6. 제23조(정년)
정년 연장- 사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년말 로 한다. 철회요청
7. 제37조(적정인력확보와 정원유지)
4항 -회사는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부족인원을 1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충원한다. 철회요청
8. 제42조(임시직의 사용제한과 정규직화)
2004년 사업장 단협 통일 기준안-철회요청
9. 제43조(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2004년 사업장 단협 통일 기준안-철회요청
10. 제44조(사내하청의 사용제한과 불법파견 금지)
2004년 사업장 단협 통일 기준안-철회요청
11. 제45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노측안-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직잭수당, 자격수당, 생산 장려수당, 통근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조합원수당)으로 하며,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의 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한다. 요구안 수정
사측안- 철회요청
12. 제46조 (수당)
1항 가족수당- 노측안 (연말정산 적용범위와 동일하되 3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 한다를 삭제 사측안 -철회요청
본인수당: 10,000원- 철회요청
부 모1인: 5,000원(처부모 부양 시 포함) -검토
2항 직책수당-반장 : 70,000원, 조장 : 50,000원 철회요청
7항 복지수당: 20,000원-철회요청
8항 조합원수당: 20,000원- 철회요청
조합원동지 여러분!!
오늘 7차 지회보충교섭에서도 사측은 철회요청으로 우리의 투쟁을 부르고 있습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이제 투쟁만 남았습니다.
현장의 힘으로 04투쟁 반드시 돌파합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주강지회
※차기 교섭일자: 2004년 07월01일 (목) 14:00~ ※ 교섭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7차 교섭에서 다루어진 단협 요구안
1. 제7조(비정규노동자의 조합 활동 보장)
2004년 사업장 단협 통일 기준안-철회요청
2. 제11조(조합전임 및 취임인정)
5항- 지회장의 수련회 및 출장 시 부지회장의 전임을 인정한다. 철회요청
3. 제14조(시설편의 제공)
노측안- 회사는…비품 등을 제공하며 유지비를 부담 한다 요구안 수정
사측안- 2003년 단체협약을 원안으로 하고 소모품(복사지, 잉크)에 대해서는 검토 하겠다.
4. 제3장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장 체계정비- 지부집단교섭합의사항 유보
5. 제19조(우선채용)
3항 -경력자와 임시직, 시간제, 촉탁직, 이주 노동자의 채용은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한다. 철회요청
6. 제23조(정년)
정년 연장- 사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년말 로 한다. 철회요청
7. 제37조(적정인력확보와 정원유지)
4항 -회사는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부족인원을 1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충원한다. 철회요청
8. 제42조(임시직의 사용제한과 정규직화)
2004년 사업장 단협 통일 기준안-철회요청
9. 제43조(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2004년 사업장 단협 통일 기준안-철회요청
10. 제44조(사내하청의 사용제한과 불법파견 금지)
2004년 사업장 단협 통일 기준안-철회요청
11. 제45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노측안-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직잭수당, 자격수당, 생산 장려수당, 통근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조합원수당)으로 하며,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의 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한다. 요구안 수정
사측안- 철회요청
12. 제46조 (수당)
1항 가족수당- 노측안 (연말정산 적용범위와 동일하되 3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 한다를 삭제 사측안 -철회요청
본인수당: 10,000원- 철회요청
부 모1인: 5,000원(처부모 부양 시 포함) -검토
2항 직책수당-반장 : 70,000원, 조장 : 50,000원 철회요청
7항 복지수당: 20,000원-철회요청
8항 조합원수당: 20,000원- 철회요청
조합원동지 여러분!!
오늘 7차 지회보충교섭에서도 사측은 철회요청으로 우리의 투쟁을 부르고 있습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이제 투쟁만 남았습니다.
현장의 힘으로 04투쟁 반드시 돌파합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주강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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