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선전물
작성자 통일중공업
본문
사측은 일방적인 정책, 감정적인 정책 즉각 중단하라(b4편집)
올해 임단협이 사측의 소위 회사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정리해고 위협 등의 협박 공세로 파행적으로 끝나고, 이로 인해 지회의 힘이 약화되자 회사측은 이때다 싶은지 지회와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회 보궐선거로 집행을 맡게 된 현 지회 집행부는 현재 회사측의 일방적인 대화 브레이크 이전 및 퇴직금 중간 정산 등 조합원들의 생존과 복지가 달린 문제에 대해, 회사측에 정상적인 대화와 협상 속에 진행하여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사간의 정상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측은 지회의 입장을 무시하고 "노사업무협조전(이하 협조전)"만 달랑 보내며 감정적 대응과 꼬투리 잡기에만 여념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건
지난 6월 11일 지회는 공문(제04-06-121호)을 통해 회사측에 "M&A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노사 합의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 선전물을 통해 퇴직금 중간 정산은 노사 합의 하에 실시하여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회사측은 "노사업무협조전(기획조정04-20호)"을 통해 "지회가 M&A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한다면, 앞으로 회사는 중간 정산을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왜곡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M&A 합의서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 문제는 2003년 단체협약에서 논의키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은 사측이 "임금 및 단협 동결"이라는 안을 내놓는 등의 불성실한 자세로 인해 임단협이 파행적으로 진행되어 퇴직금 중간 정산 문제를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사협의회 또는 올 임단협에서 다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회사측의 비상식적인 협상으로 인해 아예 다루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측은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합의하자는 지회의 주장에 도리어 지회가 M&A합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면서 지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적법한 절차와 본인의 요청에 의거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불성설이며 진정 회사측이 M&A합의 정신을 중시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협상에 임하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기 휴양소 설치건
어찌 보면 하기 휴양소의 설치는 부당 휴가자가 있는 등의 우리 현실로 볼 때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의 "노사업무협조전(기획조정04-23호)"에 "현재와 같은 심정적인 상태나 분위기에서 휴가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휴양소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 휴가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당할 것"이며 "전체 사원들이 통일의 식구라는 공감대를 가진다면 조금 양보하고 함께 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라고 하는 주장에 공감대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회사측이 주장하는 것은 위의 것이 아니라 "협조전"에 보듯이 "제비용 절감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진정 회사측이 위와 같은 심정으로 휴양소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면 먼저 지회에 협상을 요구하여 사측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휴양소 대신 사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른 방도를 논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마치 휴가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협조전"에는 일방적으로 "하기 휴양소를 설치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는 지회를 무시한 안하무인격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캠프는 부당 휴가자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란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선거 선전물에도 나와 있듯이 부당 휴가자들이 출근 시간에 맞춰 애들을 회사에 데려다 주고 다시 집으로 가란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부당 휴가자들을 더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지 회사측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대화 브레이크 이전 건
지회는 7월 1일 선전물을 통해 사내 공장부지 사용, 홍영기 부사장의 대화 브레이크 대표이사 선임 및 통일중공업의 단독 인수 등의 이유로 대화 브레이크 법인을 통일중공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회는 같은 날 사택 사용 및 제반 부대 시설 이용과 환경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사측의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길 바라는 공문(04-07-132호)을 회사측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측은 협조전을 통해 "지회가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화 브레이크 지분 일체를 삼영으로 양도"한다는 그야말로 비상식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대화와 협상을 외치는 회사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단순히 지회가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 지분 일체를 삼영으로 양도한다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회사측이 지회를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 아닌 단순히 경영을 자신들 마음대로 하는데 따른 걸림돌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부당 휴가 구제 신청 건
회사측은 7월 5일 협조전(기획조정04-16호)을 통해 부당 휴가 조합원들이 제기한 부당휴가 구제 신청서에 "휴가자도 아닌 신천섭 지회장이 구제 신청서에 대표로 날인을 하고 구제 신청을 한다는 것은 보궐 집행부가 지회의 합의 사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임 집행부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 차기 집행부가 부정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앞으로 회사는 지회와 정상적인 합의를 할 수 없으며 노사 합의 위반에 따른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회에 있다"며 노사 파행의 책임을 지회로 전가하면서 협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협조전 머리에 " "회사 최종 제시 안에 대한 합의"가 조합원 67.53%의 찬성으로 효력 발휘를 위한 정당한 요건을 갖추었고, 이에 합의 당사자인 회사와 지회는 합의 내용에 대해 동시 이행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어 "노사간 합의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한번 체결된 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평화 의무를 지게 되므로 연속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측은 작년3월 체결된 M&A합의서에 "인위적인 구조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저 부가가치 공정의 인원 재배치 문제는 생산 대책 위원회를 소집하여 협의 후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회가 회사측의 제시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휴가와 정리 해고를 하겠다"는 내용과 현재 회사측이 자행하고 있는 일방적인 아웃소싱 등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는 인원 정리에 있어 노사 합의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합의서를 밥먹듯이 위반하고 있는 회사측이 어떻게 지회에 노사 합의 위반을 운운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회사측은 가슴에 손을 대고 양심에 물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측이 지회장이 부당휴가 조합원들의 구제 신청서에 대한 대표 날인을 하여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있어, 회사측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구제 신청서의 내용은 "부당휴업휴가(인사)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로서, 회사측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행되고 있는 부당휴가를 인정할 수 없는 부당 휴업휴가자 당사자들의 서명이 첨부된 내용과, 이와 더불어 회사측의 각종 노조 운영에 대한 방해 및 지배 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회 대표인 지회장의 이름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하나의 진정서로 접수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회사측이 지난 99년 일을 상기하라면서 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회사측의 지회 업무에 대한 간섭이자 횡포이며 자신들의 부당함을 덮으려는 비겁한 행동이자 또 하나의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사측은 지회가 수레바퀴의
한 축임을 인식해야 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와 같이 회사측은 지회의 당연한 요구에 사사건건 대화와 타협이 아닌 지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올해 지회와 조합원을 협박하여 자신들의 의도가 관철되고 지회와 조합원이 움추린 것 같이 보이자 자신들이 잡고 있는 칼자루를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는 오만과 자만심에 쌓여 있습니다.
회사측이 계속 이러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지회는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도 손바닥이 맞아야 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회사측의 태도는 손바닥이 어긋나는 거짓 박수도 아닌 아예 손바닥조차도 꺼내지 않고 손바닥을 치자는 지회의 손바닥을 칼로 쑤시고 있는 형편입니다.
회사측은 노조가 강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회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로 지회의 의견과 요구를 묵살하면서 지회가 강성이라 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선전하여 조합원과 지회를 분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회사측은 지회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의견을 대표이사 명의로 된 공문을 지회에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이 아닌 기획 조정실 H/R팀장 이봉균의 이름으로 하여 소위 "노사 업무 협조전"이라는 형식으로 보내 오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지회를 수레바퀴의 한 축인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회사측이 계속 지회를 회사 발전의 수레바퀴 한 축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걸림돌이나 자신들의 아래로 생각하고 있다면, 결국 회사측의 생각대로 지회는 원하지 않지만 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회사측은 깊이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4년 7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지회
올해 임단협이 사측의 소위 회사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정리해고 위협 등의 협박 공세로 파행적으로 끝나고, 이로 인해 지회의 힘이 약화되자 회사측은 이때다 싶은지 지회와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회 보궐선거로 집행을 맡게 된 현 지회 집행부는 현재 회사측의 일방적인 대화 브레이크 이전 및 퇴직금 중간 정산 등 조합원들의 생존과 복지가 달린 문제에 대해, 회사측에 정상적인 대화와 협상 속에 진행하여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사간의 정상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측은 지회의 입장을 무시하고 "노사업무협조전(이하 협조전)"만 달랑 보내며 감정적 대응과 꼬투리 잡기에만 여념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건
지난 6월 11일 지회는 공문(제04-06-121호)을 통해 회사측에 "M&A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노사 합의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 선전물을 통해 퇴직금 중간 정산은 노사 합의 하에 실시하여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회사측은 "노사업무협조전(기획조정04-20호)"을 통해 "지회가 M&A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한다면, 앞으로 회사는 중간 정산을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왜곡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M&A 합의서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 문제는 2003년 단체협약에서 논의키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은 사측이 "임금 및 단협 동결"이라는 안을 내놓는 등의 불성실한 자세로 인해 임단협이 파행적으로 진행되어 퇴직금 중간 정산 문제를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사협의회 또는 올 임단협에서 다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회사측의 비상식적인 협상으로 인해 아예 다루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측은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합의하자는 지회의 주장에 도리어 지회가 M&A합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면서 지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적법한 절차와 본인의 요청에 의거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불성설이며 진정 회사측이 M&A합의 정신을 중시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협상에 임하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기 휴양소 설치건
어찌 보면 하기 휴양소의 설치는 부당 휴가자가 있는 등의 우리 현실로 볼 때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의 "노사업무협조전(기획조정04-23호)"에 "현재와 같은 심정적인 상태나 분위기에서 휴가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휴양소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 휴가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당할 것"이며 "전체 사원들이 통일의 식구라는 공감대를 가진다면 조금 양보하고 함께 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라고 하는 주장에 공감대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회사측이 주장하는 것은 위의 것이 아니라 "협조전"에 보듯이 "제비용 절감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진정 회사측이 위와 같은 심정으로 휴양소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면 먼저 지회에 협상을 요구하여 사측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휴양소 대신 사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른 방도를 논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마치 휴가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협조전"에는 일방적으로 "하기 휴양소를 설치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는 지회를 무시한 안하무인격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캠프는 부당 휴가자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란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선거 선전물에도 나와 있듯이 부당 휴가자들이 출근 시간에 맞춰 애들을 회사에 데려다 주고 다시 집으로 가란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부당 휴가자들을 더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지 회사측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대화 브레이크 이전 건
지회는 7월 1일 선전물을 통해 사내 공장부지 사용, 홍영기 부사장의 대화 브레이크 대표이사 선임 및 통일중공업의 단독 인수 등의 이유로 대화 브레이크 법인을 통일중공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회는 같은 날 사택 사용 및 제반 부대 시설 이용과 환경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사측의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길 바라는 공문(04-07-132호)을 회사측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측은 협조전을 통해 "지회가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화 브레이크 지분 일체를 삼영으로 양도"한다는 그야말로 비상식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대화와 협상을 외치는 회사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단순히 지회가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 지분 일체를 삼영으로 양도한다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회사측이 지회를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 아닌 단순히 경영을 자신들 마음대로 하는데 따른 걸림돌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부당 휴가 구제 신청 건
회사측은 7월 5일 협조전(기획조정04-16호)을 통해 부당 휴가 조합원들이 제기한 부당휴가 구제 신청서에 "휴가자도 아닌 신천섭 지회장이 구제 신청서에 대표로 날인을 하고 구제 신청을 한다는 것은 보궐 집행부가 지회의 합의 사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임 집행부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 차기 집행부가 부정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앞으로 회사는 지회와 정상적인 합의를 할 수 없으며 노사 합의 위반에 따른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회에 있다"며 노사 파행의 책임을 지회로 전가하면서 협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협조전 머리에 " "회사 최종 제시 안에 대한 합의"가 조합원 67.53%의 찬성으로 효력 발휘를 위한 정당한 요건을 갖추었고, 이에 합의 당사자인 회사와 지회는 합의 내용에 대해 동시 이행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어 "노사간 합의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한번 체결된 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평화 의무를 지게 되므로 연속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측은 작년3월 체결된 M&A합의서에 "인위적인 구조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저 부가가치 공정의 인원 재배치 문제는 생산 대책 위원회를 소집하여 협의 후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회가 회사측의 제시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휴가와 정리 해고를 하겠다"는 내용과 현재 회사측이 자행하고 있는 일방적인 아웃소싱 등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는 인원 정리에 있어 노사 합의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합의서를 밥먹듯이 위반하고 있는 회사측이 어떻게 지회에 노사 합의 위반을 운운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회사측은 가슴에 손을 대고 양심에 물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측이 지회장이 부당휴가 조합원들의 구제 신청서에 대한 대표 날인을 하여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있어, 회사측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구제 신청서의 내용은 "부당휴업휴가(인사)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로서, 회사측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행되고 있는 부당휴가를 인정할 수 없는 부당 휴업휴가자 당사자들의 서명이 첨부된 내용과, 이와 더불어 회사측의 각종 노조 운영에 대한 방해 및 지배 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회 대표인 지회장의 이름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하나의 진정서로 접수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회사측이 지난 99년 일을 상기하라면서 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회사측의 지회 업무에 대한 간섭이자 횡포이며 자신들의 부당함을 덮으려는 비겁한 행동이자 또 하나의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사측은 지회가 수레바퀴의
한 축임을 인식해야 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와 같이 회사측은 지회의 당연한 요구에 사사건건 대화와 타협이 아닌 지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올해 지회와 조합원을 협박하여 자신들의 의도가 관철되고 지회와 조합원이 움추린 것 같이 보이자 자신들이 잡고 있는 칼자루를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는 오만과 자만심에 쌓여 있습니다.
회사측이 계속 이러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지회는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도 손바닥이 맞아야 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회사측의 태도는 손바닥이 어긋나는 거짓 박수도 아닌 아예 손바닥조차도 꺼내지 않고 손바닥을 치자는 지회의 손바닥을 칼로 쑤시고 있는 형편입니다.
회사측은 노조가 강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회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로 지회의 의견과 요구를 묵살하면서 지회가 강성이라 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선전하여 조합원과 지회를 분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회사측은 지회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의견을 대표이사 명의로 된 공문을 지회에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이 아닌 기획 조정실 H/R팀장 이봉균의 이름으로 하여 소위 "노사 업무 협조전"이라는 형식으로 보내 오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지회를 수레바퀴의 한 축인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회사측이 계속 지회를 회사 발전의 수레바퀴 한 축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걸림돌이나 자신들의 아래로 생각하고 있다면, 결국 회사측의 생각대로 지회는 원하지 않지만 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회사측은 깊이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4년 7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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