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코지회 보충교섭 10차 결과
작성자 카스코지회
본문
지 회 명 : 카스코지회 *
- 단협 유뮤 : 유
- 교섭 차수 : 10차 (2004. 7. 05.[월] 14시 30분~)
- 교섭내용 및 쟁점사항
: 제10차 교섭에서 32개조항 제시 하였으나, 9차교섭에서 제시한 내용과
차이가 없는 관계로 결렬 선언
1. 미 합의 조항 : 현재 25개조항 미 합의로 남아 있음...
제12조[전임자의 처우]
제13조[공직 취임 인정]
제24조[정년 및 장기근속자의 처우]
제28조[징계사유]
제30조[징곈위원회 구성]
제32조[해고의 제한]
제37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제41조[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제43조[사내하청의 사용제한과 불법파견 금지]
제45조[해외공장, 별도법인]
제47조[수당]
제48조[상여금]
제58조[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제59조[유급휴일]
제60조[연월차휴가]
제62조[경조휴가]
제66조[생리휴가]
제77조[작업환경측정]
제80조[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제81조[재해인정]
제82조[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제91조[복지후생시설]
제94조[교육비보조]
제99조[문화체육활동 보장]
제100조[문화체육행사]
- 투쟁현황
1. 확대간부 아침 출근선전전
2. 확대간부 2H 부분파업(13:30~15:30)
- 향후계획 및 특이사항
- 단협 유뮤 : 유
- 교섭 차수 : 10차 (2004. 7. 05.[월] 14시 30분~)
- 교섭내용 및 쟁점사항
: 제10차 교섭에서 32개조항 제시 하였으나, 9차교섭에서 제시한 내용과
차이가 없는 관계로 결렬 선언
1. 미 합의 조항 : 현재 25개조항 미 합의로 남아 있음...
제12조[전임자의 처우]
제13조[공직 취임 인정]
제24조[정년 및 장기근속자의 처우]
제28조[징계사유]
제30조[징곈위원회 구성]
제32조[해고의 제한]
제37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제41조[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제43조[사내하청의 사용제한과 불법파견 금지]
제45조[해외공장, 별도법인]
제47조[수당]
제48조[상여금]
제58조[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제59조[유급휴일]
제60조[연월차휴가]
제62조[경조휴가]
제66조[생리휴가]
제77조[작업환경측정]
제80조[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제81조[재해인정]
제82조[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제91조[복지후생시설]
제94조[교육비보조]
제99조[문화체육활동 보장]
제100조[문화체육행사]
- 투쟁현황
1. 확대간부 아침 출근선전전
2. 확대간부 2H 부분파업(13:30~15:30)
- 향후계획 및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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