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회소식

지회소식
방산업체 간부 뇌물수수와 관련한 지회 입장 공고문
작성자 S&T중공업지회
댓글 0건 조회 2,531회 작성일 2004-07-28

본문

: 2004.07.23 13:45    
검찰, 국방연 간부 `뇌물수수`혐의 구속
T사, L사 간부 약식기소

[edaily 공희정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23일 해군전력증강사업을 위한 군납과정에서 무기구입에 대한 정보는 물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국방과학연구소 김 모 부장(51)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모씨는 프랑스, 미국 등 해외군수물자 제조업체의 국내 에이전트로 무기중개상 역할을 하는 또다른 김모씨(뇌물공여죄 구속)에게 2001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무기구입과 관련한 군 정보 등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특히 국방부가 2002년 10월 대형상륙함(LPX)에 장착될 열상추적탐지장치를 구매하는 것과 관련해 경쟁사인 네덜란드 탈레스 제품을 제치고 프랑스 사젬사 제품이 수입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총 계약금의 1%인 4만3000유로(한화 5234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실제로 이 무기 구매건은 김 씨의 심사로 프랑스제가 최종 기종으로 선정됐다.

검찰은 "통상 국방에 필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무기를 수입할 경우, 국방부 조달본부로부터 의뢰를 받은 국방과학연구소 검토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치게 된다"며 "김씨는 특히 함상무기체계 분야의 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방위산업체인 T사 H모 본부장과 L사 K모 부장을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H모 본부장은 무기중개상 김모씨로 부터 "유도탄기만체계 발사대가 소형함정에도 채택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모 부장은 미사일용 주파수합성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가짜 계약서류를 꾸며 실제 계약과의 차액 5000유로(한화 5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위와 같은 기사가 지난 23일 경제, 금융 뉴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인터넷 edaily에 실렸습니다.
  이 사건은 통일중공업과 연관되어 있으며, 자칫 회사의 도덕성에 먹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회사측은 정확한 진상을 사원들에게 공개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004. 7. 28.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 지회-

첨부파일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