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강 제 8차 보충교섭결과
작성자 한국주강
본문
※ 차기 교섭일자: 2004년 07월 미정 ※ 교섭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8차 교섭에서 다루어진 단협 요구안
1)제47조(상여금)1.상여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년700%를 한다 - 철회요청
2.지급기준은 2,4,6,8,10,12월 말일에100%씩 지급 한다. 명절(구정,중추절)에 각각 50%씩 지급한다. - 철회요청
2)제54조(퇴직금 중간정산)5. 중간 정산 인원은 분기별 3명으로 하되, 최소2명은 조합에서 추천한자를 우선 적용한다. - 철회요청-노측임금성 일괄 제시 바란다.
3)제55조(노동시간) - 1.-2003년 단체협약대로하자.
4)제57조(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조합에서 철회한다.
5)제58조(유급휴일)1항5호-근로자의 날↔노동절↔수용 2.제1항의(3),(5),(6),(7)호의 휴일이 중복 시 1일을 가산한다.- 철회요청
6)제60조(특별휴가)1항의 5호(자녀출산2일) - 조합철회 한다. 8호조부모2일: 50,000원 형제자매(처가포함)2일 - 철회요청, 10호 본인 사망 시:500,000원(산재사고 제외) -수용, 11호-7호의 특별휴가가 하기휴가 및 명절(구정, 중추절)중복 시 중복된 기간이외에 특별휴가를 산입 하지 않는다.-검토
7)제62조(공가)2항 -주.야간 근무를 마치고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는 실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수용-단,민방위 비상소집은 제외한다는 문구 삽입
8)제6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1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 측4명, 조합측 4명 간사 각각 1명씩 구성한다.- 조합 철회한다..,5항- 회사는 지회장이 인정하는 회의에 한하여 노동조합 비전임 위원의 회의 준비 및 회의참석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 조합철회한다.9항-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노동부의 감독상 조치에 대하여 즉시 노동조합에 공문을 복사하여 통보 한다 로 문구 수정하여- 수용.
9)제71조(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3조2항-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 일 때는 생계보조비로 평균임금의 20%를 임금 지급일에 추가 지급한다. 또한 임금인상, 연월차 휴가에 있어서 근무 중일 때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상여금 지급 시 50% 지급한다.-철회요청
10)제73조(근골격계 질환예방 대책 마련)2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대체한다. - 조합 철회한다. 6항-노동부령 제195호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 안,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장에 따른다. - 검토
11)제74조(사내하청노동자의산업안전보건.산재은폐방지.노동부보고)2004년 사업장 단협 통일기준안
5.회사는 사내하청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검진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관리 감독 한다 로 문구 수정하여 -수용
6.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부서 및 공정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로 문구 수정하여-수용
7,11,12항은 조합에서 철회한다.
8,9,10항- 철회요청
*차기교섭에서 일괄 안 제시하라고 하며 교섭을 마무리 했다.
조합원동지여러분 마지막 인내심은 끝이 났습니다. 우린 이제 조합원의 총 단결과 총 투쟁으로 진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사간의 극과 극으로 치닫는 상황을 피하고 원만한 타결과 조속한 타결 그리고 회사를 생각해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그 동안 조합원들이 회사를 생각해 최대한 양보하고 인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동안 지회 쟁대위에서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많은 시간을 주는 등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기만적인 자세로 지회교섭위원들을 분노케 하고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작태를 보였다. 한번 해볼려면 해보라는 뜻인지~ 투쟁으로 화답 합시다.
지금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했다.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8차 교섭에서 분명히 말했으며 한 번 더 밝히고자 한다. 이제 우리의 강력한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쟁취해 나갈 것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총파업투쟁을 통해 사측에 대해 압박을 가할 것이며, 전 조합원들의 결연한 투쟁의지를 사측에 보여줄 것이다.
★쟁대위 투쟁지침-16일부터 전 조합원 무기한 잔업, 철야, 특근 거부투쟁돌입
-19일부터 전 확간 철야농성돌입
★전 조합원 단결하여 04투쟁 승리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주강지회
※ 8차 교섭에서 다루어진 단협 요구안
1)제47조(상여금)1.상여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년700%를 한다 - 철회요청
2.지급기준은 2,4,6,8,10,12월 말일에100%씩 지급 한다. 명절(구정,중추절)에 각각 50%씩 지급한다. - 철회요청
2)제54조(퇴직금 중간정산)5. 중간 정산 인원은 분기별 3명으로 하되, 최소2명은 조합에서 추천한자를 우선 적용한다. - 철회요청-노측임금성 일괄 제시 바란다.
3)제55조(노동시간) - 1.-2003년 단체협약대로하자.
4)제57조(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조합에서 철회한다.
5)제58조(유급휴일)1항5호-근로자의 날↔노동절↔수용 2.제1항의(3),(5),(6),(7)호의 휴일이 중복 시 1일을 가산한다.- 철회요청
6)제60조(특별휴가)1항의 5호(자녀출산2일) - 조합철회 한다. 8호조부모2일: 50,000원 형제자매(처가포함)2일 - 철회요청, 10호 본인 사망 시:500,000원(산재사고 제외) -수용, 11호-7호의 특별휴가가 하기휴가 및 명절(구정, 중추절)중복 시 중복된 기간이외에 특별휴가를 산입 하지 않는다.-검토
7)제62조(공가)2항 -주.야간 근무를 마치고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는 실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수용-단,민방위 비상소집은 제외한다는 문구 삽입
8)제6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1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 측4명, 조합측 4명 간사 각각 1명씩 구성한다.- 조합 철회한다..,5항- 회사는 지회장이 인정하는 회의에 한하여 노동조합 비전임 위원의 회의 준비 및 회의참석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 조합철회한다.9항-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노동부의 감독상 조치에 대하여 즉시 노동조합에 공문을 복사하여 통보 한다 로 문구 수정하여- 수용.
9)제71조(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3조2항-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 일 때는 생계보조비로 평균임금의 20%를 임금 지급일에 추가 지급한다. 또한 임금인상, 연월차 휴가에 있어서 근무 중일 때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상여금 지급 시 50% 지급한다.-철회요청
10)제73조(근골격계 질환예방 대책 마련)2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대체한다. - 조합 철회한다. 6항-노동부령 제195호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 안,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장에 따른다. - 검토
11)제74조(사내하청노동자의산업안전보건.산재은폐방지.노동부보고)2004년 사업장 단협 통일기준안
5.회사는 사내하청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검진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관리 감독 한다 로 문구 수정하여 -수용
6.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부서 및 공정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로 문구 수정하여-수용
7,11,12항은 조합에서 철회한다.
8,9,10항- 철회요청
*차기교섭에서 일괄 안 제시하라고 하며 교섭을 마무리 했다.
조합원동지여러분 마지막 인내심은 끝이 났습니다. 우린 이제 조합원의 총 단결과 총 투쟁으로 진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사간의 극과 극으로 치닫는 상황을 피하고 원만한 타결과 조속한 타결 그리고 회사를 생각해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그 동안 조합원들이 회사를 생각해 최대한 양보하고 인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동안 지회 쟁대위에서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많은 시간을 주는 등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기만적인 자세로 지회교섭위원들을 분노케 하고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작태를 보였다. 한번 해볼려면 해보라는 뜻인지~ 투쟁으로 화답 합시다.
지금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했다.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8차 교섭에서 분명히 말했으며 한 번 더 밝히고자 한다. 이제 우리의 강력한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쟁취해 나갈 것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총파업투쟁을 통해 사측에 대해 압박을 가할 것이며, 전 조합원들의 결연한 투쟁의지를 사측에 보여줄 것이다.
★쟁대위 투쟁지침-16일부터 전 조합원 무기한 잔업, 철야, 특근 거부투쟁돌입
-19일부터 전 확간 철야농성돌입
★전 조합원 단결하여 04투쟁 승리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주강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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