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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임금 : 기본급 95,000원 정액인상(기능수당 5,000원 인상하여 기존 수당과 합산한 금액 10,000원 기본급으로 전환)
* 상여금 50%인상(750% > 800%)
■ 성과급 : 05년 1월중 100%지급
■ 경영위기 극복 격려금 : 04년 7월말 70만원 지급
■ 단체협약
* 근무시간중 조합활동보장 : 수련회인정, 집행위원 지부 부서회의 참석시 월8시간이내 인정 > 신설
* 조합전임자 처우 : 수당 각 50,000원 인상
* 인사원칙 : 대량인사와 지역 사업장 집단인사시 조합과 합의
* 징계위원회 : 징계위원회시 사전회의실시하고 지회장 포함1명 추가 참석
* 회사분할.합병,양도 : 협의 > 충분한 협의
* 회사정리,이전,업종전환 : 협의 > 충분한 협의
* 신규사업확대 : 충분히 협의하여 고용,근속년수,노동조건,단협,노동조합 승계
* 교육훈련 : 조합원 20명이상 연수 및 위탁교육시 조합과 합의 > 10명이상으로
* 외주 및 하도급 : 소사장제, 사내하청도입시 조합과 합의
* 경영상이유에 대한 해고 : 충분히 협의하고 8개월분 지급(2개월분 인상)
* 노동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단, 노사합의 없이는 기존임금을 저하하지 않는다.
* 야간근로 : 야간근무자(철야자포함)에 대해 8시간 정산근무시 통상임금 1시간 추가 지급 > 신설
* 중복휴일 : 토요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익일 유급휴일 인정
* 경조금 : 처남,처제,처형결혼(100,000원). 본인사망 3개월분 > 6개월분으로, 시부모(사망,탈상,수연 인정) > 신설
* 포상제도 : 25년 근속자 : 금15돈 및 금강산 부부동반 4박 5일. 정년퇴직자 : 금30돈 및 공로패 > 신설
* 간식대 인상 : 650원 > 800원
* 학자금 보조 : 유아교육비(만5~6세)월 3만원 지급 > 신설
* 복지지원금 : 주택전세 및 구입 2,000만원 > 3,000만원. 사택미수혜자 2,300만원 > 3,500만원
* 휴직자 처우 : 조합원이 질병으로 부상으로 3주이상 휴직할 경우(통상임금 70% > 100%지급)
* 평균임금 산정 : 년월차수당, 휴가비, 선물비 포함
* 특별차량지원 : 본인 및 자녀결혼 또는 직계가족 사망시 차량지원(전국)
* 비정규노동자 노조활동 : 노동조합 가입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우도 않는다.
* 사내하청노동자 처우 : 각종 선물 지급시 사내하청 노동자도 동일하게 적용 > 신설
* 비정규노동자 건강권 : 안전교육등 동일적용
* 건강진단 : 근속년수 10년이상인자의 배우자 격년제 종합검진실시(비용은 회사50%, 본인50% 부담) > 신설
* 보건관리 :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물리치료사 1명을 고정적으로 둔다. > 신설
[잠정합의(안)찬.반투표]
* 투표일시 : 2004년 7월 22일(목)15:00 ~ 17:00 / 1공장 3층강당
* 부재자투표 : 2004년 7월 22일(목)08:30 ~ 12:00 / 1.2공장 지회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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