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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지회=◆ 일부 개발부서 사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H모 본부장의 검찰 기소에 대한 지회 입장 ◆
작성자 S&T중공업지회
댓글 0건 조회 2,551회 작성일 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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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개발부서 사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H모 본부장의 검찰 기소에 대한 지회 입장 ◆

  회사측은 얼마 전 일부 개발부서 사무직 사원들에게 사기 진작과 연구 인력 확보 방안으로 얼마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한다.  대학원까지 졸업한 일부 연구 사무직 사원이 얼마 전 사표를 제출하고 경쟁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사직의 주된 이유가 생계곤란이었다고 한다.  이는 회사가 인력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했다는 증거이다.
  물론 사측은 연구 인력의 이직을 막고 사원들의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실적과 성과가 뚜렷한 사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연구인력 확보와 궁극적으로 회사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겠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지회는 지적하고자 한다.

  회사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불분명하고 실적과 성과에 대한 결과물도 없이 연구인력 확보 방안이라는 명분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면, 경영진에 대한 과잉충성을 유발하고 그로 인한 위화감 조성과 불만을 야기하여 회사측의 의도와 달리 사원간의 인화단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에 회사는 사원들 간의 위화감과 불만을 발생시키는 임시 처방식인 인센티브제가 아닌, 보다 근본적으로 전 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고용안정 및 복지 향상과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인상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7월 28일 지회는 공고를 통해 언론에 제기된 H모 본부장의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로 검찰에 약식 기소된 사건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는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는 회사측이 주장하는 투명경영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이미 검찰에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 기소되어 있는 문제이기에 회사측은 법적 결과를 기다리기 이전에 공개적인 입장을 밝혀 사원들의 의혹을 해소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지회는 재차 회사의 입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4. 8. 17.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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